아파트 승강기 소음 불편해도 안전기준 맞으면 속도 제한 어렵다

외부뉴스 Profile elmoa 2026-06-12 13:13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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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운행 소음과 진동을 이유로 입주민이 저속 운행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강기가 관련 안전기준에 맞게 운행되고 있다면, 운행속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승강기 운행속도 조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2022년 교체 설치된 승강기가 빠른 속도로 운행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수면 방해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승강기를 주야간 모두 분당 60m 수준의 정숙 운행 모드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은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한때 저속 운행을 의결하고 이를 통보했음에도 이후 다시 속도를 높인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승강기가 분당 90m의 정격속도로 설치됐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를 거쳐 승인받은 설비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령상 정격속도의 일정 범위 안에서 운행해야 하므로 임의로 과도하게 낮은 속도로 운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운행속도인 분당 83m가 안전기준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르면 운행속도는 정격속도의 92% 이상 105% 이하 범위에서 유지돼야 하는데, 정격속도 분당 90m 기준으로는 약 82.8m에서 94.5m 사이가 됩니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제출한 피해 진술서와 연명부만으로는 승강기 운행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승강기 운행과 관련해 입주민 불편이 있더라도, 설비가 법정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부족하다면 운행속도 제한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승강기 소음·진동 민원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한 정상 운행이라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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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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