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 논란, 진해자은주공 주민들 “이동권 보장해 달라”
el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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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 15:28
•
수정됨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승강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단지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진해자은주공아파트 주민들은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임에도 승강기 설치 계획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5~6층에 거주하는 고령 입주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에게 계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병원 방문, 장보기, 외출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입주민은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계단은 매일 넘어야 하는 큰 고통”이라며 “다른 지역 노후 임대단지에는 승강기가 설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생활 필수품 이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승강기가 없는 구조 탓에 쌀, 생수, 식료품 등 무거운 물품 배송이 어려워지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직접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시설 개선 요구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승강기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복지”라며 LH와 지자체가 단지 실태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상 6층 이하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고령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법적 최소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고급 시설이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와 병원에 가고, 햇볕을 쬐고, 필요한 물품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동 환경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진해자은주공아파트 승강기 설치 논란은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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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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