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 회계감사 예외 없애고 수의계약도 손본다
el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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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 15:33
•
수정됨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관리비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집행과 비리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회계감사와 입찰제도 강화입니다.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했지만,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동의가 있으면 해당 연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예외 규정을 없애 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사에 대한 제재도 강해집니다. 기존에는 자격정지 수준의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관리비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와 용역 계약 방식도 손질됩니다.
특히 수의계약 적용 범위를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리상 필요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수의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보험이나 공산품 등 일부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제한경쟁입찰 요건도 강화됩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사나 용역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붙여 경쟁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특허나 신기술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걸어 경쟁을 사실상 막는 일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지침 개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 관리비 부과와 집행 과정에 대한 추가 조사나 감사도 진행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근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리비 부과 내역이나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가 늦어지거나 공개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회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공동주택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22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만원보다 2.1% 올랐습니다. 상승 폭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관리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작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히 비리를 잡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와 용역 입찰이 많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투명한 계약 구조가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감사 예외를 없애고,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 요건을 강화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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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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