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도 승강기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내야 할까…법원 “균등 부과 정당”
el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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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8:02
•
수정됨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아파트 1·2층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을 낼 수 없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1·2층 구분소유자 67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해 걷기로 의결했습니다. 인상분은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1·2층 입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구조상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이용해 1·2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없어, 해당 세대 입주민들은 주차장에서 걸어서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세대로 갈 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는데, 다른 층과 똑같이 승강기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상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1·2층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더라도, 승강기는 아파트 건물 전체의 효용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공용시설이라고 봤습니다.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과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분을 균등 부과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2층 입주민들이 승강기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을 둘러싼 저층 세대와 고층 세대 간 갈등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승강기를 자주 이용하는지 여부만으로 비용 부담을 나누기보다, 승강기가 공동주택 전체의 공용시설이자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설비라는 점을 본 것입니다.
특히 노후 승강기 교체는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됩니다. 승강기가 오래되면 부품 수급, 고장 빈도, 유지관리 비용, 이용자 불편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장 내가 얼마나 쓰는지보다 공동주택 전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1·2층 입주민이 실제로 승강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관리주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승강기 교체 비용은 금액이 크고 세대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설득이 함께 필요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법원은 1·2층 입주민이 승강기를 덜 이용하더라도 승강기가 아파트 전체 공용시설인 만큼 교체 장기수선충당금 균등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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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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