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험 가입 거부 못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2027년 4월 시행

뉴스 Profile elmoa • 2026-10-15 11:24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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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승강기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58호)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사고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보험사업자의 계약 거절에 대한 제한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법 제30조제3항은 보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 요청이나 계약의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보험사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모든 보험 가입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계약 거절 등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된다.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새롭게 신설된 제30조제4항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하는 행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한 조치다.

특히 보험계약 거절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가입돼 있는 보험에도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 규정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해당 행위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승강기 관리주체뿐 아니라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사는 승강기 책임보험의 인수와 계약 갱신, 계약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 역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률 개정만으로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제도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개정의 실효성은 향후 마련될 시행령과 보험계약 현장에서의 적용에 달려 있다.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지 주목된다.


엘모아 한 줄 요약

2027년 4월 14일부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청구권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업계 체크포인트

  • 관리주체: 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 과정에서 법적 보호 강
  • 보험사업자: 부당한 계약 거절·해지 시 300만 원 이하 과태
  • 사고 피해자: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
  • 향후 과제: 보험계약 거절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의 시행령 기준 확인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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