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끌어온 쉰들러-한국 정부 분쟁 끝났다…3250억 ISDS 정부 승소 최종 확정
el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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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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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쉰들러, 프랑스 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안 해…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ISDS 종지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이 8년 만에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9월 28일 쉰들러가 법정 제기기간 안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4일 중재판정부가 내린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가 부담하도록 한 결정 역시 유지된다.
특히 해당 소송비용은 판정 이후인 지난 4월 이미 전액 환수됐다.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소송비용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시작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글로벌 승강기 기업과 한국 정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 출발점에는 국내 최대 승강기 업체 중 하나인 현대엘리베이터를 둘러싼 오랜 경영권 갈등이 있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4~2015년 전후 현대엘리베이터가 실시한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쉰들러 측은 이러한 조치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당시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기서 분쟁은 기업 간 문제를 넘어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분쟁으로 확대됐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이 당시 관련 사안에 대해 규제·조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쉰들러가 주장한 피해 규모는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 당시 환산액으로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이후 8년에 걸친 법적 공방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 규모는 약 325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중재판정부 판단은 달랐다
그러나 지난 3월 내려진 중재판정부의 결론은 쉰들러 측 주장과 달랐다.
중재판정부는 한국의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이 당시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 한국 정부의 국가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쉰들러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정 이후에도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당시 사건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쉰들러에는 중재판정에 대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쉰들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무부는 9월 28일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이에 따라 약 3250억 원의 배상 청구 전부 기각과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환수라는 기존 판정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2018년 ISDS가 제기된 이후 약 8년에 걸쳐 이어진 분쟁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힌 셈이다.
승강기 업계에서 더 눈길 끄는 이유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국제투자분쟁과 달리 국내 승강기 업계에서도 관심이 컸다.
분쟁 당사자인 쉰들러는 세계적인 승강기 기업인 동시에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주주로 오랜 기간 회사 경영과 지배구조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결국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을 둘러싼 기업·주주 간 갈등이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 문제로 확대됐고, 다시 국가를 상대로 수천억 원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최종적으로 기업과 주주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의 결과를 한국 정부의 국제법상 책임으로 연결하는 쉰들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역시 지난 3월 판정 당시 이번 결정이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이른바 ‘국가의 규제권 존중(Right to Regulate)’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끝났다. 하지만 국내 승강기 시장의 경쟁 관계와 현대엘리베이터를 둘러싸고 쉰들러가 보여온 행보까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결정으로 확실해진 것은 하나다.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갈등에서 출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까지 확대됐던 3250억 원 규모의 국제분쟁은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엘모아 한 줄 요약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갈등에서 시작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분쟁까지 번졌던 ‘쉰들러 ISDS’가 8년 만에 정부 전부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업계 체크포인트
- 2018년 시작된 ISDS: 최초 청구 규모 약 5000억 원 → 최종 약 3250억 원
- 중재 결과: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정부가 약 96억 원 전액 환수, 당시 ISDS 상대방 비용 환수액 중 역대 최대
- 최종 확정: 쉰들러가 법정기간 내 파리 항소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8년간 분쟁 종료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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