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승강기 안전기준 ‘그룹 V’ 개정 절차…MRL·유압잭·비상통신 담는다

뉴스 Profile elmoa 2026-06-27 06:2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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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미국 캘리포니아가 신규·개조 승강기 설비에 적용할 ‘그룹 V(Elevator Safety Orders)’ 안전기준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OSHSB)는 지난 6월 18일 공청회를 열었으며, 현재 공식 문서상 최종 고시 및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그룹 IV 규정을 대체해 신규 설치 및 주요 개조 승강기에 적용하는 방향이다. 캘리포니아는 ASME A17.1-2019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A18.1-2020 플랫폼리프트 기준, B20.1-2021 컨베이어 기준을 일부 수정해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유지관리와 비상 대응이다. 개정안에는 기계실 없는 승강기(MRL) 설치 기준, 기존 유압식 승강기 잭의 정기시험 체계, 승강로와 카 내부의 긴급대응 무전통신 범위, 승강로 전 구간 작업조명 등이 담겼다. 단순히 신규 설치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자 접근성과 정비 환경을 함께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피트 안전도 주요 항목이다. 제안안은 피트 내부에 구동기나 유압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피트 출입 사다리에서 작업자를 감지할 수 있는 전기식 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승강로 조명과 비상구조대 무선통신 설비도 별도 기준으로 포함됐다.

공사 중 사용하는 승강기 관리도 강화된다. 건설현장에서 승강기를 운행할 경우 교육받은 인력만 조작하도록 하고, 양방향 통신, 비상계획, 층별 안내표지, 작업 종료 후 잠금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승강장문 인터록을 의무화해 카가 없는 층에서 문이 열려 추락하거나 끼이는 위험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용 부담도 함께 검토됐다. 캘리포니아 기준위원회는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이 약 7만4773곳이며, 민간 부문의 초기 비용은 약 860만 달러, 지속 비용은 약 2360만 달러로 추산했다. 다만 기존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큰 설계 변경 없이 활용할 수 있어 주 전반의 중대한 경제적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업계에서도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는 검사와 유지관리 이행 여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개정안은 설계 단계부터 피트·승강로·카 상부의 작업 공간과 구조대 통신, 노후 유압식 설비의 시험 방식을 함께 다룬다. 노후 승강기 교체와 유지관리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 교체 여부가 아니라 작업 안전성과 장기 유지관리성을 설계·발주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캘리포니아의 새 승강기 안전기준은 검사 강화보다 한발 더 나아가, 설치·정비·비상구조·노후 설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안전책임을 구체화하는 방향이다.

업계 체크포인트

  • MRL 승강기와 피트 작업공간의 안전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 유압식 승강기 잭은 일괄 교체보다 정기시험을 통한 상태관리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 비상통신, 승강로 조명, 피트 감지장치 등 유지관리 작업자 안전설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 국내 공동주택 교체공사도 가격뿐 아니라 유지관리 접근성·비상대응 설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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