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 앞으로 더 까다로워진다

뉴스 Profile elmoa • 2026-09-30 12:29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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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3년 연장 시 ‘설치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승강기 안팎에 경고문도 부착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기한을 연장하려면 앞으로 단순히 입주민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들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승강기 내·외부에 안내문도 부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 가운데 안전부품 설치 이행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설치 후 21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에 대해 엘리베이터는 8종, 에스컬레이터는 5종의 안전부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부품 설치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3년 연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설치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해당 건물의 의결기구가 승인한 안전부품 설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승강기 내부와 외부에는 안전부품 설치가 연장된 상태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즉, 연장 자체를 막는 방식보다는 ‘언제, 어떻게 안전부품을 설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개월 조건부 연장도 계약서 확인

조건부 합격에 따른 단기 연장 절차도 보다 구체화됐다.

안전부품 설치를 조건으로 2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 실제 부품 또는 장치 설치를 위한 계약서가 확인돼야 한다. 단순히 향후 설치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제 발주·계약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사가 이미 시작됐지만 불가피하게 연장기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뿐 아니라 일반 건축물도 안전부품 설치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건축허가일 아닌 ‘착공신고필증 교부일’ 기준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시점도 달라진다.

앞으로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결과를 판정할 때는 건축허가 시점이 아니라 건축물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실제 승강기 설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장에서는 승강기가 뒤늦게 설치됐음에도 과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가 승강기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실제 설치 시점에는 새로운 안전기준과 안전장치가 이미 도입됐음에도 이전 기준으로 검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시간차를 줄여 실제 설치되는 승강기에 보다 최근의 안전기준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후 승강기 교체·개선 시장에도 영향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를 미루기 위한 절차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년 연장을 선택하는 공동주택은 이행계획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연장 사실까지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장 동의를 받는 것보다 실제 설치 일정과 예산, 업체 선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반대로 유지관리·교체업체 입장에서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와 부분교체 수요가 보다 계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제도가 곧바로 노후 승강기의 전면 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법정 안전부품 설치를 계속 미룰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하겠다는 데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를 3년 미루려면 앞으로는 동의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언제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고 이용자에게 연장 사실까지 알려야 한다.

업계 체크포인트

  • 3년 연장: 의결기트구 승인 이행계획서 제출 + 승강기 내·외부 안내·경고문 부착
  • 조건부 2개월 연장: 안전부품·장치 설치 계약 여부 확인 강화
  •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경우: 추가 2개월 연장 가능
  • 검사기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을 기준으로 최신 검사기준 적용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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