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 ‘10일’에 주말·공휴일 포함된다
elmoa
•
2026-07-15 07:45
•
수정됨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하는 ‘10일’의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 결과를 입력하는 기간은 평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상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법령에서 정한 10일을 계산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입력기간을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간에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력기간은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점검 당일은 제외…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당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승강기 자체점검을 7월 1일에 실시했다면 7월 2일을 첫째 날로 보고 10일을 계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날짜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
즉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은 단순히 ‘영업일 기준 10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일력 기준 10일’로 관리해야 한다.
법제처는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기간의 첫날을 계산에 넣지 않는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까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주체·유지관리업체 일정 관리 주의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건물 관리주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자체점검 결과 입력 일정을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업무일이나 유지관리업체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을 계산하거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해 입력 마감일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주말과 공휴일도 입력기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휴가 포함된 기간에는 실제 업무가 가능한 날짜가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
특히 명절이나 장기 연휴 직전에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결과 확인과 내부 승인, 관리주체 전달, 정보망 입력을 연휴 이후로 미루면 법정 입력기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유지관리업체는 점검 완료일을 기준으로 시스템 입력 예정일을 관리하고, 관리주체 역시 실제 입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점검표 작성일과 실제 점검 실시일이 다르게 관리되거나 담당자 간 전달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입력기간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자체점검 실시일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가능
주말과 공휴일이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입력 마감일이 항상 휴일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계산된 1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민법상 기간 계산 원칙에 따라 그다음 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이 기간 중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날짜를 제외하지 않는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마지막 날이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현장에서는 자체점검 실시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10일을 계산한 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을 집행하고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인 10일에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며, 점검 당일은 제외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자체점검 실시일 다음 날부터 10일을 계산해야 한다.
기간 중간에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지 않는다.
10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입력할 수 있다.
장기 연휴 전후에는 결과 전달과 정보망 입력 일정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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