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승강기] EU 승강기 안전기준 또 바뀐다…2027년부터 ‘사이버보안’까지 본다

뉴스 Profile elmoa 2026-08-24 06:34 수정됨
62 0 0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기계규정(EU) 2023/1230, 2027년 1월 20일 본격 적용
승강기지침과 연동…네트워크·소프트웨어 변경·AI 안전까지 새로운 심사요소로

 

[엘모아=편집부] 유럽 승강기 시장의 안전기준이 또 한 번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기계규정(Machinery Regulation, EU 2023/1230)이 오는 2027년 1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에도 새로운 안전 요구사항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기존 승강기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이버보안, 외부 네트워크 연결, 소프트웨어 변경, AI 기반 제어기능까지 승강기의 안전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승강기지침 없어지는 것 아니다

이번 제도 변화에서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EU에서 일반적인 승객용 승강기는 현재 승강기지침(Lifts Directive 2014/33/EU)의 적용을 받고 있다. 새 기계규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 승강기지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승강기지침은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일부 안전위험에 대해 기존 기계지침 2006/42/EC의 필수 안전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기계지침이 2027년 1월 20일부터 새로운 기계규정으로 대체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승강기지침이 인용하고 있는 안전요건도 새 기계규정의 관련 필수 보건·안전 요구사항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즉 쉽게 말하면 승강기는 계속 승강기지침으로 인증하지만, 그 안에서 확인해야 할 일부 안전기준이 새롭게 확대되는 구조다.

 

이제 해킹도 ‘승강기 안전사고 위험’으로 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이버보안이다.

새 기계규정에는 외부 장치나 원격장치가 기계에 연결됐을 때 그 연결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는 우발적 또는 의도적인 변조로부터 보호돼야 하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또는 설정이 변경됐을 경우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최근 승강기들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건물관리시스템(BMS), 스마트폰과 통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법적 안전요건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승강기 제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단순히 ‘통신이 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접근이나 데이터 변경이 승강기의 위험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

승강기 업계에서도 이제 기계적 안전뿐 아니라 IT 보안이 승강기 안전인증의 일부가 되는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통신 끊겨도 승강기는 안전해야

네트워크 연결 자체에 대한 요구도 강화된다.

새 규정은 전원이나 통신 네트워크가 끊기거나 다시 연결되는 과정에서 기계가 위험한 상태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을 두고 있다.

통신 장애 때문에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안전 관련 설정값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변경되거나, 정지 명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등을 방지해야 한다.

원격제어와 IoT 기능을 탑재하는 승강기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승강기 제어반과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업체에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AI 승강기도 안전규정 안으로

새 기계규정은 AI와 같이 운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스스로 변화하거나 판단하는 ‘self-evolving behaviour’도 고려하고 있다.

해당 기능이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스템이 정해진 작업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안전과 관련된 의사결정 데이터 기록이나 수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아직 일반 승강기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AI가 안전기능을 직접 제어하는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AI 기반 고장예측과 교통량 분석, 자동운전 최적화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승강기 제어기술이 어디까지 안전인증 대상이 될지를 보여주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N 81-20만 보면 부족해질 수 있다

제조업체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기존 EN 81-20:2020만으로 모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롭게 발표된 EN ISO 8100-1:2026이 새로운 기계규정의 변경된 안전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럽승강기협회(ELA) 역시 EN 81-20:2020과 EN ISO 8100-1:2026을 비교하면서 기계규정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다.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EN ISO 8100-1:2026이 발행됐다고 해서 곧바로 EU 승강기지침상 적합성 추정(Presumption of Conformity)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EU 관보에 승강기지침을 지원하는 조화표준으로 공식 인용돼야 법적인 적합성 추정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럽 업체들은 2027년 전환을 앞두고 기존 EN 81-20과 새 EN ISO 8100 기준 사이에서 어떤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 인증서 있다고 끝이 아니다

인증 부분도 중요한 변화다.

EU 집행위원회의 전환 지침에 따르면 2027년 1월 20일 이후 적합성을 선언하는 승강기는 새 기계규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관련 안전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인증서가 이미 다루고 있는 안전요건에 대한 평가까지 처음부터 모두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 인증이 새롭게 추가된 요구사항까지 자동으로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안전요건에 대한 추가 적합성평가와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장비와 연결 가능한 전기·전자식 안전부품은 사이버보안 요구사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제조업체들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승강기 업계도 남의 일 아니다

한국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수입업자가 모델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강기안전부품 역시 별도의 부품안전인증 체계를 적용받는다.

국내 승강기 안전인증은 설계심사와 안전성시험, 공장심사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법정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EU 기계규정이 시행된다고 국내 KC 승강기 안전기준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럽에 승강기 또는 안전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제조업체라면 상황이 다르다.

특히 제어반과 전자식 안전장치, 원격모니터링 장치, 통신 기능이 포함된 승강기 부품을 유럽시장에 공급한다면 앞으로는 단순한 기계적 성능뿐 아니라 사이버보안과 소프트웨어 안전, 통신장애 상황까지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유럽에서 추진되는 기준이 향후 ISO 8100 체계를 통해 다른 국가의 기술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강기 안전의 범위가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승강기 안전이라고 하면 브레이크와 조속기, 완충기, 도어록, 와이어로프와 같은 기계적·전기적 안전장치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스마트 승강기 시대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승강기가 외부 서버와 연결되고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소프트웨어로 다양한 안전기능을 구현하면서 ‘누군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바꿔도 승강기는 안전한가’라는 질문까지 안전기준에서 다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2027년 EU 기계규정 적용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승강기 법정 안전기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국내 업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2027년 1월부터 유럽 승강기는 기계적 안전뿐 아니라 사이버보안·통신장애·소프트웨어 변경과 AI 제어까지 새로운 안전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업계 체크포인트

  • 2027년 1월 20일 EU 새 기계규정의 핵심 규정이 적용된다.

  • 승강기지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 기계규정의 관련 안전요건이 연동된다.

  • 사이버보안과 통신장애, 소프트웨어 변경 등이 승강기 안전문제로 확대된다.

  • 국내 KC 기준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EU 수출업체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엘모아 편집부

저작권자 © 엘모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키워드

#EU기계규정 #승강기안전 #MachineryRegulation #승강기지침 #ISO8100 #ENISO8100 #EN8120 #엘리베이터사이버보안 #스마트엘리베이터 #승강기AI #승강기제어반 #CE인증 #KC인증 #승강기안전인증 #유럽승강기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