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은 월 21만원, 실제 계약은 8만원대…승강기 유지관리비의 간극

뉴스 Profile elmoa 2026-06-20 12:21 수정됨
17 0 0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공동주택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기준선은 올해 월 21만원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계약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리비 절감’과 ‘안전관리 품질’ 사이의 간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표한 2026년 표준유지관리비에 따르면 공동주택 6층 기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기본 유지관리비는 월 21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야간·휴일 점검을 하면 23만9000원으로 늘어나며, 월 2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회당 14만원의 추가 자체점검비가 붙는다.

다만 21만원을 모든 현장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가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강기 1대, 계약기간 1개월, 유지관리 인력 2명, 단순유지관리계약을 전제로 산정한 기준이다. 공동주택 내 승강기 대수가 많으면 대당 할인도 적용된다. 같은 장소에 8대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대당 월 4만4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표준유지관리비는 강제되는 최저금액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가격 기준에 가깝다.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는 현장 여건, 승강기 종류, 계약 범위, 점검 횟수 등을 반영해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표준유지관리비의 70% 이하로 계약된 자체점검 현장은 정부 합동 실태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6층 공동주택 승객용 1대 기준으로 보면 할인·할증이 없는 기본금액 21만원의 70%는 월 14만7000원이다.

문제는 실제 계약가가 표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승강기협회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유지관리 계약을 분석한 결과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평균 계약금액은 대당 월 8만~9만원 수준이었고, 최저 계약가는 2만1000원까지 내려갔다. 계약 범위와 부가세 기준이 현장별로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표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점검 인력과 긴급출동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의문을 낳는다.

정부도 저가계약과 과다점검 문제를 관리 사각지대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했고,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저가계약, 1인당 과다 점검, 원거리 점검, 반복 고장 현장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업계 공지 기준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약 150개 업체와 300개 안팎 현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여부, 점검반 2인 이상 구성, 점검 결과 입력, 안전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가계약이 곧바로 부실관리라는 뜻은 아니다. 원격점검 설비 유무, 승강기 연식, 건물 규모, 동일 현장 대수, 부품비 포함 여부에 따라 적정 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월 관리비가 얼마냐’보다 그 금액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일이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자체점검, 안전검사 입회·보조, 청결 유지, 고장 대응 등 유지관리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소모품 일부를 제외한 부품 교체와 별도 수리공사는 유상으로 처리될 수 있어, 관리주체는 월정 유지관리비만 보고 계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동시간, 월 고장 횟수, 비운행 시간, 야간 대응, 무상 제공 부품 범위와 별도 공사 단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핵심은 결국 ‘저렴한 계약’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비용과 검증 가능한 점검’에 있다. 표준유지관리비 21만원은 가격표라기보다, 최소한의 인력·점검·긴급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문제는 월 21만원이 비싸냐가 아니라, 월 8만원 계약으로도 같은 안전 품질을 기대할 수 있느냐에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관리주체는 계약 갱신 전 표준유지관리비와 실제 계약가를 비교하고, 2인 점검 여부·출동시간·부품비·별도 수리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넣어야 한다.

엘모아 편집부
저작권자 © 엘모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키워드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유지관리 #유지관리비 #표준유지관리비 #공동주택 #아파트관리 #승강기안전 #자체점검 #승강기안전공단 #엘모아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 목록 보기 이전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