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정기·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 제시

뉴스 Profile elmoa 2026-06-30 10:5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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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시검사는 평균 5.3% 조정안…최종 고시 전 관리주체 부담 영향 주목

[엘모아=편집부] 정부가 승강기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를 평균 8.3% 올리고, 설치검사와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 인력의 임금 변동을 반영해 검사 원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지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승강기 관리주체의 비용 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자 평균임금 변동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3일부터 24일까지였다.

정부는 검사 수수료 산정 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업무 원가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정기검사와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는 평균 8.3%, 설치검사와 수시검사 수수료는 평균 5.3%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다만 실제 검사 종류와 승강기 사양, 운행 조건에 따라 개별 수수료의 변동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승강기 검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운행 중인 승강기의 안전장치와 주요 구조,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법정 안전관리 업무다. 특히 노후 승강기가 늘고 고층·대형 건축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검사 전문인력과 검사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승강기 보유 대수는 88만5928대로 전년보다 1만9259대 늘었다. 같은 해 승강기 사고는 59건으로 집계됐다. 승강기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검사 체계와 유지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검사비 자체보다 향후 관리비와 장기수선계획, 유지관리 계약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빌딩은 검사 일정과 비용을 미리 점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 내용은 행정예고안 기준이다. 실제 수수료와 적용 시점은 최종 고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건물주는 향후 행정안전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확정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승강기 검사 수수료 조정안은 검사 품질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과제인 동시에, 관리주체가 미리 비용 변화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 체크포인트

  •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 평균 8.3% 인상안 제시

  • 설치검사·수시검사 평균 5.3% 인상안 제시

  • 최종 고시 전까지 적용 시점과 개별 검사비 확인 필요

  • 공동주택은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점검 필요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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