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부품교체비, 세대 면적 달라도 ‘동일 부과’ 가능…법원 “관리규약·주민 의결 유효”
el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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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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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세대 면적에 따라 나누지 않고 모든 가구에 같은 금액으로 부과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리규약에 비용 부과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다면 반드시 전유면적 비율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3개 세대를 보유한 소유자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총 70세대 규모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승강기 부품 교체비를 마련하기 위해 세대의 분양면적과 관계없이 각 세대에 매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평형과 19평형, 17평형 등 서로 다른 면적의 3개 세대를 소유한 A씨는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동일 금액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승강기 역시 공용부분인 만큼 세대별 면적이나 지분을 반영하지 않고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부품 교체와 비용 부담 방식 모두 주민들의 의결을 거쳤으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공동시설의 비용 부과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도 입주자대표회의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이 공용부분 관리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규약에서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 관련 비용을 운영위원회가 정한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비용 부과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44세대의 찬성을 받아 세대당 월 10만 원씩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후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한 달 뒤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세 가지 부담 방식을 놓고 재투표를 실시했다.
두 번째 투표에는 전체 70세대 가운데 59세대가 참여했으며, 이 중 57세대가 기존과 동일한 ‘세대별 균등 부담’ 방식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절차와 관리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승강기와 같은 공동시설의 대규모 수선·부품 교체비를 둘러싼 아파트 내부 갈등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세대 면적이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리규약에 별도의 부과 근거가 존재하고 적법한 주민 의결 절차가 뒷받침된다면 균등 부과 방식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판결을 모든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 내용과 의결 절차, 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교체나 대규모 수선비를 부과하기 전에는 관리규약과 의결 요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승강기 부품 교체비를 세대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했더라도 관리규약에 근거가 있고 주민들의 적법한 의결을 거쳤다면 유효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계 체크포인트
- 승강기 교체·부품 교체 비용의 부담 방식은 단순히 세대 면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관리규약에 별도의 부과 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고액의 수선비를 부과할 경우 주민총회나 투표 등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공동주택마다 관리규약이 다르므로 이번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규약과 의결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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