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중대사고’ 기준 완화 멈췄다…업계 “사후조사보다 예방투자 필요”

뉴스 Profile elmoa 2026-08-04 13:0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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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승강기 사고에 적용되는 ‘중대한 사고’ 기준이 다른 산업보다 지나치게 넓어 사고 예방보다 사후 조사와 행정처분에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승강기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한 사고로 분류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조사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는 승강기 분야의 사고 기준이 건설·산업안전 분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해야 중대한 건설사고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이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기준이다.

이에 승강기 업계에서는 같은 부상이라도 사고가 발생한 산업에 따라 조사와 처분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제도적 형평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 책임을 따지는 절차에 비해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인력 확보 등 사전 예방정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승강기 사고로 27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작업 중 사망자는 13명으로 약 48%를 차지했다.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설치·점검·유지보수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사고 감소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낮은 유지관리 단가가 겹치면서 2인 1조 작업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승강기 전문인력 양성과 적정 유지관리 가격 확보, 안전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반영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다고 보고 중대한 사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부상 기준을 ‘1주 이상 입원’에서 ‘2주 이상 입원’으로, ‘3주 이상 치료’에서 ‘6주 이상 치료’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 후속 개정 절차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고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과 유지관리 품질 개선, 숙련 기술인력의 처우 향상, 저가 계약구조 개선 등 실제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조사와 처분도 필요하지만, 승강기 안전정책의 중심을 사후 책임에서 현장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승강기 안전정책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 작업인력과 유지관리 품질에 미리 투자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바뀔 필요가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 승강기 사고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도 중대한 사고로 분류될 수 있어 다른 산업과의 기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유지보수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2인 1조 작업과 적정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 정부가 사고 기준 완화를 추진했지만 후속 개정 절차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다.
  • 규제 완화와 함께 노후 승강기 개선, 적정 유지관리비, 전문인력 처우 개선 등 예방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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