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시 승강기도 ‘사용 전 검사’ 추진…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elmoa
•
2026-06-26 00:06
•
수정됨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근로자·자재 운반용 건설공사용 승강기 법률상 정의 신설
검사 불합격 설비 사용 금지 담은 개정안, 국회 행안위 심사 중
[엘모아=편집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자재를 나르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도 사용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승강기와 달리 공사 기간에만 쓰이는 설비의 안전관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두자는 취지다.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지난 4월 3일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개념을 법에 새로 규정하고,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추진된다. 법안은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 제안이유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와 자재 운반을 위해 임시 설치·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경우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용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람과 자재를 운반한다는 특성이 있다. 고층 건축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이동과 자재 반입에 활용되는 만큼, 설비 이상이 발생하면 추락·끼임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해 ‘설치 후 검사’ 중심의 기존 체계와 별도로, 실제 사용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담겠다는 방향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후 사용에 앞서 검사 일정을 확보해야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설비는 보완 전까지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공사와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공정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검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용 전 검사 의무는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며, 향후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승강기 보유 대수는 2025년 말 기준 88만5928대로 전년보다 1만9259대 늘었고, 같은 해 승강기 중대사고는 5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통계는 일반 승강기를 포함한 전체 수치인 만큼, 이번 법안이 겨냥한 건설공사용 승강기 사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승강기를 단순한 공사용 장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람을 운반하는 안전관리 대상으로 보겠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건설현장의 승강기 설치·운행 절차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엘모아 한 줄 요약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승강기도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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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법률상 개념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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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검사와 불합격 설비 사용 금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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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로, 아직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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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장비업체는 향후 검사 일정과 공정 관리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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