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찜통 승강기’ 사라질까…LH, 냉방설비 기본 적용 검토

뉴스 Profile elmoa 2026-08-05 09:18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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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장치가 없는 승강기 내부 온도가 크게 올라가고, 고령자와 영유아 등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세종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 승강기 내부 온도는 한낮에 약 33도까지 상승했고 습도도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안에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땀이 흐를 정도였으며,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승강기 이용 중 덥고 답답한 환경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LH 공공분양·임대주택의 기본 설계지침에는 승강기 냉방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냉방장치 설치 여부가 단지별 설계와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냉방설비가 없는 기존 단지에서는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에어컨이 가동되는 민간아파트 승강기에서는 내부 온도가 24.7도로 측정됐다. 냉방장치가 없는 LH 승강기보다 약 8도 낮은 수준이다.

LH는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부 설계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설계가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까지 냉방설비 설치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고양 창릉 등 일부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공정상 설계 변경이 가능한 단지에도 냉방설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폭염 수준을 고려하면 승강기 냉방이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용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설계지침 개정 이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에 대해서도 설계 변경과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승강기 냉방설비는 카 내부의 더운 공기를 식혀 이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설치 공간과 전원 공급, 응축수 처리, 유지관리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기존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추가할 경우에는 카 상부 하중과 전기 용량, 승강기 구조에 적합한지 별도의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

엘모아 한 줄 요약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승강기 냉방설비도 선택형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공주택의 기본 생활·안전설비로 검토되고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 LH는 향후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기본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 기존 또는 공사 중인 단지에 적용하려면 설치 공간과 전원, 카 하중, 응축수 처리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냉방설비 설치가 확대되면 초기 설치비뿐 아니라 필터 청소와 고장 수리 등 장기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폭염이 심해질수록 승강기 냉방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고령자·영유아 등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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