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150곳 집중조사…‘점검 없이 결과만 입력’ 걸러낸다

뉴스 Profile elmoa 2026-07-23 08:42 수정됨
35 0 0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엘모아=편집부] 행정안전부가 저가 계약과 과다한 관리대수, 원거리 점검 등으로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 공개한 조사계획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0월까지다. 조사 대상은 유지관리업체 약 150곳과 이들이 관리하는 현장 약 300곳이다.

이번 조사는 자체점검 결과가 전산망에 정상적으로 입력됐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자가 실제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는지와 점검반 구성, 점검주기, 기술자 자격, 안전조치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가 계약·과다 관리대수 업체 우선 조사

모든 유지관리업체를 무작위로 조사하는 방식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술자 1명당 점검대수가 지나치게 많은 업체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지관리업체의 사업장과 관리현장 사이의 거리가 지나치게 먼 원거리 점검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같은 승강기에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장, 공익제보가 접수된 업체,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등도 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저가 계약 자체가 곧바로 부실점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으로 기술자의 인건비와 이동비, 점검시간, 긴급출동 비용 등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명의 기술자가 과도하게 많은 승강기를 담당하거나 점검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저가 계약과 1인당 과다 점검대수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계약가격이 실제 유지관리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산 기록보다 ‘실제 점검했는지’ 확인

집중조사의 핵심은 자체점검의 실제 실시 여부다.

승강기 자체점검표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점검 결과가 기록돼 있더라도 기술자가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일부 항목만 확인한 뒤 전체 점검을 완료한 것처럼 입력했다면 적정한 자체점검으로 보기 어렵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장 방문기록과 점검표, 점검자의 이동경로, 관리사무소 출입기록, 작업사진 등 실제 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멀리 떨어진 다수의 현장을 점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 실제 점검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점검자의 방문을 확인하지 않고 점검표에 서명하거나, 점검이 끝나기 전에 확인서부터 작성하는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월 1회 이상 점검…결과는 10일 안에 입력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은 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다. 10일을 계산할 때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점검결과가 실시일부터 10일을 넘겨 입력됐는지가 주요 확인항목에 포함됐다.

점검은 제때 했지만 전산입력이 늦어진 경우뿐 아니라, 실제 점검일과 전산에 기록한 점검일이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점검결과를 한꺼번에 입력하기 위해 실제 점검일과 다른 날짜를 기재하거나, 점검하지 않은 승강기의 결과를 다른 승강기 점검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는 승강기별 자체점검 이력을 통해 점검업체와 점검반, 점검일자, 전산등록일자, 점검결과와 점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점검주기도 확인

승강기 자체점검 항목은 모든 항목을 매월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구조가 아니다.

승강기의 종류와 부품, 점검항목의 특성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구분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정해진 점검주기를 지켰는지와 함께, 전월 점검표에서 ‘B’로 입력된 항목을 다음 달에 다시 확인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따라서 점검업체는 단순히 점검표의 모든 항목에 같은 결과를 반복적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전 달 점검에서 이상 징후나 추가 확인 필요성이 기록된 항목이 있다면 다음 점검에서 해당 부품의 상태가 개선됐는지, 보수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적해야 한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점검표 내용이 지나치게 동일하거나 승강기의 고장·수리 이력과 점검표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점검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점검반 2명 이상 구성했는지도 조사

자체점검을 수행하는 점검반의 인원 구성도 주요 조사대상이다.

현행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은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별 자체점검을 할 때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점검은 기계실과 승강로, 승강장, 카 상부와 피트 등 위험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작업 과정에서 승강기를 운전하거나 전원을 차단하고, 다른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점검자 혼자 작업하면 추락이나 협착, 감전 등 산업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집중조사에서는 점검표에 2명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점검자가 실제 현장에 함께 투입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한 명은 현장에 방문하고 다른 한 명은 이름만 점검표에 올리는 이른바 명의 대여식 점검은 2인 점검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

업체는 점검자의 작업일지, 현장사진, 차량 운행기록과 일정표 등을 통해 실제 투입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속·중저속 승강기별 기술자 자격도 점검

자체점검자가 담당 승강기의 종류와 속도에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갖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계획에는 고속 승강기와 중·저속 승강기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 자체점검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체에 승강기 기술자가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승강기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검하려는 승강기의 속도와 종류, 기술자의 경력·자격, 교육 이수범위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지관리업체가 퇴사한 기술자를 계속 재직자로 등록하거나 다른 지역 사무소 소속 기술자의 이름을 점검표에 사용하는 경우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리주체도 계약 당시 제출받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 방문하는 기술자의 이름과 자격이 계약서상 배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안내표지판 등 현장 안전조치 확인

점검 중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조사한다.

승강기 점검 중에는 승강장문을 열거나 승강기를 점검운전 상태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이때 이용자가 승강기를 호출하거나 승강장 작업구역에 접근하면 추락이나 끼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점검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승강기 운행을 통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체점검을 실제로 수행했더라도 안내표지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적정한 점검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안전조치 여부는 공개된 집중조사 항목에 포함돼 있다.

중대한 사고·고장 통보 지연도 조사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보했는지도 확인한다.

조사계획에는 중대한 사고·고장 통보가 1개월을 초과해 지연된 사례를 살펴보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강기 갇힘이나 운행정지 등 모든 고장이 곧바로 법에서 정한 중대한 고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대한 사고나 고장에 해당하는 사안을 일반 고장으로 처리하거나, 반복 고장이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단순 복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장 내용과 원인, 부품 교체내역, 운행 재개 시점, 관계기관 통보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관리주체도 점검 입회와 기록 확인 필요

아파트와 건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전문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점검과 관련된 모든 확인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관리사무소는 매월 예정된 날짜에 기술자가 실제 방문했는지와 점검반이 2명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점검 종료 후에는 점검표에 이상 항목이 기록됐는지, 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지난달 지적사항이 해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업체가 점검표 서명을 요청할 때는 점검이 실제로 끝난 뒤에 서명하고, 점검자의 이름과 방문시간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장이나 이상 징후가 반복되는 승강기라면 자체점검표에 계속 ‘양호’만 기재돼 있는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공개하는 검사이력과 고장이력, 자체점검 이력을 함께 살펴보면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전산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나오기 전 선제점검 필요

이번 집중조사는 2026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현재까지 전체 조사결과나 적발 업체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가 부실점검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저가 계약, 원거리 점검, 과다 관리대수, 반복 고장 등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으로 제시된 만큼 유지관리업계의 가격경쟁과 기술인력 운영방식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는 조사가 시작된 뒤 서류를 맞추기보다 실제 점검방식과 기술인력 배치, 점검표 작성, 전산입력 절차가 규정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리주체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계약금액으로 2인 점검반과 정기점검, 긴급출동이 실제 가능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승강기 자체점검은 전산망에 결과를 입력하는 행정업무가 아니다.

매월 현장에서 승강기의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엘모아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까지 유지관리업체 약 150곳과 현장 약 300곳을 대상으로 실제 점검 여부, 2인 점검반, 기술자 자격, 점검주기와 결과 입력기한 등을 집중 조사한다.

업계 체크포인트

  • 저가 계약과 기술자 1인당 관리대수 점검

  • 사업장과 관리현장 간 이동거리 및 일정 확인

  • 자체점검자의 실제 방문과 작업시간 증빙

  • 승강기별 점검반 2명 이상 실제 투입

  • 고속·중저속 승강기별 기술자 자격과 교육 확인

  • 항목별 자체점검 주기 준수 여부 점검

  • 전월 ‘B’ 기록 항목의 다음 달 확인 여부 관리

  • 점검결과를 실시일부터 10일 이내 전산입력

  • 안내표지판과 출입통제 등 현장 안전조치 실시

  • 중대한 사고·고장 통보 지연 여부 확인

  • 반복 고장 이력과 자체점검 결과 비교

  • 관리사무소 입회기록과 점검표 서명 절차 개선

엘모아 편집부

저작권자 © 엘모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키워드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유지관리 #승강기자체점검 #부실점검 #허위점검 #유지관리업체 #저가계약 #최저가수주 #2인점검반 #승강기기술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관리사무소 #아파트관리 #건물관리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 #엘모아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 목록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