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에 AED 탑재…고층 건물 응급대응 공간으로 활용

뉴스 Profile elmoa 2026-07-07 14:30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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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좋은엘리베이터 공동개발…현재 공공·민간시설 33대 설치·운영

[엘모아=편집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건물 로비나 관리실이 아닌 승강기 내부에 탑재하는 방식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AED를 찾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승강기 자체를 응급대응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좋은엘리베이터와 공동 개발한 ‘승강기 AED 시스템’ 성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제1차 윈윈 아너스’에 선정됐다고 6월 25일 밝혔다.

승강기 AED 시스템은 고층 건물과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승강기를 호출해 AED에 접근할 수 있고, AED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비 확보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단과 좋은엘리베이터는 2024년 해당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공단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 지원과 안전기준·제도 검토, 실증 기반 마련 등에 참여했고, 좋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내부 탑재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다.

좋은엘리베이터 측은 AED가 꺼내질 경우 119 또는 사전에 지정한 연락처로 긴급 알림이 전달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단순히 AED를 승강기 안에 비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상황 발생 사실을 관리주체나 외부 연락망에 알리는 기능까지 연계한 구조다.

현재 승강기 AED 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을 포함한 공공·민간 시설에 총 33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향후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까지 이어질 경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설치 확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장 확산을 위해서는 설치 자체보다 운영·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AED 배터리와 패드의 교체 주기, 장비 상태 확인, 긴급알림 연결 상태, 승강기 고장 또는 정전 때의 대체 대응방법 등을 관리주체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승강기 업계에서도 향후 승강기를 단순 이동설비가 아닌 건물 안전 인프라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넓어질 수 있다. 화재나 갇힘사고 대응을 넘어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서도 승강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엘모아 한줄요약

승강기 안에 AED를 탑재해 응급장비 접근 시간을 줄이는 시스템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면서, 엘리베이터의 역할이 이동설비에서 건물 안전 인프라로 넓어지고 있다.

업계 체크포인트

▲ 승강기 내부 AED 설치 위치와 이용자 접근성
▲ AED 배터리·패드 등 소모품 점검 및 교체 책임
▲ 119·관리실·지정 연락처 간 긴급알림 연동 방식
▲ 정전·승강기 고장 시 AED 접근 대체 방안
▲ 유지관리 계약에 AED 상태점검 항목 포함 여부
▲ 공동주택·병원·다중이용시설 적용 가능성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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