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년 만에 승강기법 바뀌었다”…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까지 면허제 시행

뉴스 Profile elmoa • 2026-11-06 18:42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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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가 2017년 제정한 '마하라슈트라 승강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법(Maharashtra Lifts, Escalators and Moving Walks Act, 2017)'을 2026년 11월 1일부터 주 전역에 시행했다. 주 정부는 10월 22일 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을 고시했다. 법이 만들어진 지 8년여 만에 실제 효력이 생긴 것이다.

이 법은 1939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승강기법을 대체한다. 뭄바이(Mumbai)와 푸네(Pune) 같은 대도시를 품은 주에서 승강기 설치 허가, 운행 면허, 정기검사, 유지관리 계약, 보험, 사고 보고까지 관리 체계가 한꺼번에 바뀌게 됐다.

 

80년 넘은 법을 바꾼 이유

기존 법은 엘리베이터 중심으로 만들어진 1939년 법이었다.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가 쇼핑몰, 지하철역, 공항에 널리 보급됐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장치는 부족했다.

새 법은 적용 대상을 주거·상업·공공건물의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로 넓혔다. 다만 공장법(Factories Act, 1948)이 적용되는 호이스트나 공장용 승강기는 정의에서 제외했다.

법은 2017년 이름으로 제정됐지만 그동안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서류 속 법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고시로 비로소 현장에 적용된다.

 

설치 전 허가, 완공 후 운행 면허

새로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소유자는 전기감독관(승강기)에게 설치 계획을 제출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사유가 있으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설치 작업은 면허를 받은 승인 업체만 할 수 있다. 설치를 마친 소유자는 1개월 안에 이를 알리고 운행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운행 면허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이후에는 최대 5년 단위로 갱신하며, 감독관은 갱신 조건으로 대규모 현대화(모더니제이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20년 사용 후 안전성 재평가'를 법에 넣은 셈이다.

 

기존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도 6개월 안에 신청

이미 설치돼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소유자도 법 시행 뒤 6개월 안에 운행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주 정부는 신청이 있으면 사유를 기록하고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 규율이 약했던 설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조항이다. 쇼핑몰과 역사 관리자에게는 당장 서류 준비 부담이 생긴다.

 

연 1회 이상 검사·면허 업체 유지관리 의무

모든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는 최소 1년에 한 번 전기감독관(승강기) 등 지정 공무원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시로 검사 주기를 더 짧게 정할 수 있다.

소유자는 면허를 가진 승인 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계약 범위에는 청소, 급유, 조정, 수리가 포함된다. 용량·속도·정지층 수 등을 바꿀 때는 감독관의 서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소유자는 운행 기록, 고장, 사고를 적는 운행일지를 갖춰야 하고, 승객 위험을 담보하는 제3자 배상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사고 나면 보고·현장 보존…업체도 처벌 대상

사고가 나면 소유자는 정해진 서식과 기한에 따라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상세 보고서를 내야 한다. 구체적 기한은 하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고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못하며, 감독관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운행을 재개할 수 있다.

사고 원인이 설치·유지관리 업체의 안전장치 오작동 등에 있으면 해당 업체도 기소되고 책임을 질 수 있다. 법 위반 시 최대 5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죄 판결 뒤에도 위반이 이어지면 하루 최대 1,000루피가 추가된다. 사용 금지 표시가 붙은 승강기를 운행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국내 업계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이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 자체점검, 유지관리업 등록,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틀만 보면 마하라슈트라 새 법이 한국 체계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20년 면허 후 5년 단위 갱신, 갱신 조건으로 현대화 요구'라는 구조다. 노후 승강기 관리를 검사 결과에만 맡기지 않고 면허 기간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유예 논의가 이어지는 국내에도 참고가 된다.

인도는 중국 다음 승강기 성장 시장으로 꼽힌다. 주 단위로 면허·검사 제도가 정비되면 인증 부품과 유지관리 서비스 수요가 커질 수 있어, 현지 진출을 노리는 국내 제조사와 부품업체도 제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인도 마하라슈트라주가 1939년 법을 대체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법을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설치 허가, 20년 운행 면허, 연 1회 이상 검사, 면허 업체 유지관리, 보험·사고 보고 의무가 한꺼번에 도입됐다.

업계 체크포인트

  • 건물주·관리소장: 국내 제도도 관리주체에게 보험 가입과 운행 기록·고장 이력 관리를 요구한다. 사고 시 설비를 보존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미리 정해 두자.

  • 유지관리업체: 사고 원인이 정비 과실이면 업체도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해외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점검 기록을 근거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하다.

  • 제조사: 면허 갱신 때 현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모더니제이션 수요를 키운다. 인도 시장 진출 시 주별 면허·검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운영자: 엘리베이터 중심이던 규제가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국내에서도 해당 설비의 점검 이력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 안전장치·점검: 용량·속도·정지층 변경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처럼, 설비 개조는 항상 검사·승인 절차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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