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3차 정밀안전검사에서 4차까지 유예 가능… 적용 조건 확인해야

뉴스 Profile elmoa • 2026-11-04 06:53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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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21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부담 완화… 모든 승강기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검사기준과 유예 요건 확인 필요

[엘모아=편집부]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안전부품 설치와 관련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설치 시기를 다음 정밀안전검사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에서는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 추가 안전부품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설치 후 20년이 넘은 승강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 요구와 함께 교체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 관리주체의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안전부품 설치 유예는 모든 노후 승강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승강기의 검사 이력과 관련 법령, 검사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차 정밀안전검사에서 4차 검사까지… 최대 3년 유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는 설치검사 합격일부터 15년이 지나면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 설치 후 15년 차에 1차, 18년 차에 2차, 21년 차에 3차, 24년 차에 4차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2026년 9월 28일 개정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는 일정한 서류와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 3차 정밀안전검사에서 적용되는 일부 안전부품·장치의 판정기준을 4차 정밀안전검사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전부품 설치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승강기에 한해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다.

 

유예 신청하려면 3가지 서류 필요

안전부품 설치 유예를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는 안전부품 또는 장치의 보완에 관한 서면동의서다.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 밖의 건축물은 승강기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요구된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안전부품 설치 이행계획서다.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 의결기구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소유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안내문 부착 증명자료다. 안전부품이나 장치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승강기 내부와 외부에 안내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관리주체가 단순히 설치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바탕으로 향후 설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차 검사에서도 미설치하면? 조건부 합격 이행기간 확인

안전부품 설치를 4차 정밀안전검사까지 유예받았더라도 이후 설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유예 후 실시한 정밀안전검사에서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부품 또는 장치의 설치 계약이 완료됐다면 2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설치공사가 착수돼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이행기간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가 자동으로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전부품 설치가 어려운 건물도 별도 절차 마련

일부 노후 건축물은 승강기 구조나 승강로 공간 등의 문제로 새로운 안전부품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개정 규정은 안전부품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상 대수선이 필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추가 실시, 안전관리자의 일상점검 결과 기록과 관리 등을 포함한 자체개선계획서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설치공사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유만으로 안전부품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관리주체, 유예 신청보다 교체계획 먼저 검토해야

이번 제도는 노후 승강기의 안전부품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설치 후 21년 이상 사용한 승강기는 안전부품 외에도 구동기, 제어반, 도어장치 등 주요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리주체는 안전부품만 추가 설치할 것인지, 주요 설비를 부분 교체할 것인지, 승강기 전체를 교체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정밀안전검사 일정에 맞춰 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부품 설치 유예는 비용 부담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인 만큼, 유예기간 동안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엘모아 한 줄 요약

2026년 개정된 승강기 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1년 차 3차 정밀안전검사에서 요구되는 안전부품 판정기준을 24년 차 4차 검사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입주민 등의 동의와 설치 이행계획, 안내문 부착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춰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관련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업계 체크포인트

  • 유예 대상 확인: 3차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검사 합격일, 기존 검사 이력, 안전부품 설치 현황 확인.

  • 동의 요건: 공동주택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 동의 등 건축물 유형별 요건 확인.

  • 필수 제출서류: 서면동의서, 설치 이행계획서, 안내문 부착 증명자료 준비.

  • 조건부 합격 관리: 4차 검사 시 설치 계약 및 공사 진행 상황에 따른 이행기간 적용 여부 확인.

  • 교체공사 계획: 안전부품 추가 설치, 부분 교체, 전면 교체의 비용과 공사기간 비교.

  • 장기수선계획 검토: 공동주택은 승강기 교체 시기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현황을 함께 점검.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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