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승강기 안전규정 4년 주기 점검 착수…개정·폐지 여부까지 검토

뉴스 Profile elmoa 2026-06-30 10:54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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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스컬레이터·관련 설비 규정 재검토…7월 20일까지 의견수렴

[엘모아=편집부] 미국 텍사스주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규정을 대상으로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규정이 기술 변화와 법·정책 환경, 행정 절차에 맞는지 확인한 뒤 재채택·개정·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텍사스 면허규제부(TDLR)는 6월 23일 ‘텍사스 행정법전’ 제16편 제74장에 규정된 승강기·에스컬레이터·관련 설비 규칙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해당 검토는 4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해진 절차로, 규정별로 노후화 여부와 현행 법·정책과의 부합성, 부처 업무 절차와의 정합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이번 절차는 특정 안전기준을 즉시 바꾸는 확정 개정안이라기보다, 현행 규정을 유지할지 또는 손질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이 강하다. 다만 승강기 설치와 개조, 검사, 등록, 유지관리, 사고 보고 등 운행 전 과정에 적용되는 규정이 대상인 만큼 건물주와 유지관리업체, 검사기관의 관심이 예상된다. 텍사스주의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는 ‘텍사스 보건안전법’ 제754장과 행정법전 제74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신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물론 기존 설비의 개조에도 공사 전 승인된 계획심사가 필요하다. 계획심사는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승강기 계약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서류는 준공검사와 이후 검사 때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건물주의 책임도 비교적 명확하다. 설비 소유자는 12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검사보고서와 관련 서류, 수수료를 제출해 적합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적사항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시정하거나 시정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검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안전관리와 법규 준수 책임 자체는 건물주가 넘길 수 없다.

텍사스주는 최근 사고와 갇힘 사고를 포함한 사고·이상 상태의 보고 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는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사고, 사고에 준하는 상황, 운행 제한이 필요한 이상 상태를 발생 후 24시간 안에 새 지정 양식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사고가 난 설비는 당국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다.

이번 규정 검토는 승강기 안전관리가 단순히 정기검사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설계·설치·검사·사고 보고·사후 시정까지 연결된 관리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업계에서도 노후 승강기 증가와 디지털 유지관리 확산에 맞춰 검사기준, 관리주체 책임, 사고 보고 체계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엘모아 한 줄 요약

텍사스주의 승강기 규정 검토는 안전기준뿐 아니라 검사·사고보고·건물주 책임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다시 살피는 절차다.

업계 체크포인트

  • 텍사스 승강기·에스컬레이터 안전규정 제74장 4년 주기 검토 착수

  • 재채택·개정·폐지 여부를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

  •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7월 20일

  • 신규 설치와 개조 공사에는 사전 계획심사 필요

  • 건물주는 연 1회 검사와 적합증명서 관리 책임 부담

  • 사고·갇힘·이상 상태는 24시간 이내 신고 체계 운영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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