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에 승강기 변경공사 맡겼다…캐나다 공동주택에 첫 행정제재

뉴스 Profile elmoa 2026-06-25 12:29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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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승강기 변경공사를 맡긴 사실이 확인돼 총 1만8,000캐나다달러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승강기 공사에서 업체 선정 책임이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 의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온타리오주 기술표준안전청(TSSA)은 6월 23일 미시소거의 공동주택 승강기 6대를 관리하는 ‘Peel Standard Condominium Corporation No. 939’에 대해 첫 승강기 분야 행정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리주체는 2025년 승강기 변경공사를 진행하면서 TSSA 등록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은 6건으로 집계됐고, 제재금은 모두 납부된 상태다. 

이번 처분은 온타리오주가 2025년 6월부터 승강기 분야 행정제재 제도를 적용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제도 적용 대상에는 임대주택, 콘도미니엄, 장기요양시설, 학생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의 승객용 승강기가 포함된다. 

TSSA는 건물주나 승강기 관리 책임자가 설치·변경공사 시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업하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업체가 아닌 곳에 공사를 맡기거나,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업에 참여한 경우, 중대사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무등록 업체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선정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직접 책임을 졌다는 데 있다. 공사비 절감이나 일정 단축을 이유로 업체의 등록 여부, 기술자 자격, 작업 범위와 승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안전·법적 리스크를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제도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규제 방식은 다르지만, 아파트 승강기 교체·부분교체·개조공사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확인해야 할 기본 원칙은 비슷하다. 계약 전 업체의 등록과 면허, 안전관리 역량, 작업 투입 인력, 공사 후 검사·인수 절차까지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후 승강기 교체 시장에서는 최저가만 비교하기보다 공사 수행 자격과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관리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사 중 사고나 하자, 검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견적서와 계약서, 기술검토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엘모아 한 줄 요약

캐나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무등록 업체 공사 제재 사례는 관리주체가 업체 자격과 공사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경고다.

업계 체크포인트

  1. 계약 전 업체의 등록·면허·기술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2. 부분교체와 개조공사는 작업 범위와 검사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3. 저가 견적만 비교하지 말고 안전관리와 하자 대응 능력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4. 관리주체도 업체 선정 과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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