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승강기 인증은 ‘받고 끝’ 아니다…2026년 정기심사 대상 공개

뉴스 Profile elmoa 2026-06-25 12:1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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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편집부]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은 뒤에도 인증 상태와 제조 품질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은 ‘2026년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현황 및 정기심사(2022~2026년) 대상 안내’ 자료를 통해 모델승강기 안전인증 현황, 정기심사 결과서 발급 현황, 올해 정기심사 대상 등을 공개했다. 자료에는 2026년 대상뿐 아니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상 현황도 함께 담겼다.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은 설계와 안전성을 확인받아 동일 모델 승강기에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증서를 받았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은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인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심사 대상 여부를 놓치면 납품과 인증 유지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신규 모델을 확대하거나 제어반, 구동기, 안전부품 등 주요 사양을 변경한 업체라면 기존 인증 범위와 실제 생산 사양이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인증 관리 업무를 단순 행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와 영업 리스크 관리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 발주나 대형 현장에서는 인증 유효성, 모델명, 적용 범위 확인이 계약과 납품 과정의 기본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수입업체는 정기심사 대상 통보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증서상 모델명과 생산품 사양, 부품 변경 이력, 자체 품질점검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외 제조사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 인증 모델과 실제 출고 사양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

엘모아 한 줄 요약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은 취득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정기심사 일정과 인증 모델 사양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업계 체크포인트

  1. 자사 모델이 2026년 정기심사 대상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2. 인증서의 모델명·사양과 실제 생산·납품 사양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3. 주요 부품이나 제어방식 변경 전에는 인증 변경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4. 해외 제조사 제품은 국내 인증 모델과 출고 사양의 일치 여부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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