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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힘 사고나 멈춤 사고가 났을 때 관리소장은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승강기 멈춤이나 갇힘 사고가 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19 신고, 유지관리업체 연락, 입주민 안내, 사고기록 작성 중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6:53 수정일: 2026-06-06 16:53
답변 (1개)

강기 갇힘 사고가 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문을 열려고 하기보다, 먼저 탑승자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즉시 연락하는 게 기본입니다.

유지보수업체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자체 구조가 가능한지, 119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흐름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안에 있는 사람이 다쳤거나, 호흡곤란·공황 증상이 있거나, 어린이·노약자가 갇혀 있거나, 업체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119에 바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1. 탑승자와 통화해서 인원과 상태 확인
  2. “문을 억지로 열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
  3. 유지보수업체에 즉시 연락
  4. 업체 도착 전까지 승강장 주변 통제
  5. 업체 판단 후 필요 시 119 신고
  6. 구조 후 바로 운행하지 말고 원인 확인
  7. 사고 시간, 정지 위치, 탑승 인원, 출동 시간, 조치 내용을 기록

특히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는 등 중대한 고장이나, 인명 피해가 있는 중대한 사고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신고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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