갇힘 사고나 멈춤 사고가 났을 때 관리소장은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승강기 멈춤이나 갇힘 사고가 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19 신고, 유지관리업체 연락, 입주민 안내, 사고기록 작성 중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실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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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6-06 16:53
답변 (1개)
강기 갇힘 사고가 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문을 열려고 하기보다, 먼저 탑승자 상태를 확인하고 유지보수업체에 즉시 연락하는 게 기본입니다.
유지보수업체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자체 구조가 가능한지, 119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흐름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안에 있는 사람이 다쳤거나, 호흡곤란·공황 증상이 있거나, 어린이·노약자가 갇혀 있거나, 업체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119에 바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순서를 이렇게 잡으면 좋습니다.
- 탑승자와 통화해서 인원과 상태 확인
- “문을 억지로 열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안내
- 유지보수업체에 즉시 연락
- 업체 도착 전까지 승강장 주변 통제
- 업체 판단 후 필요 시 119 신고
- 구조 후 바로 운행하지 말고 원인 확인
- 사고 시간, 정지 위치, 탑승 인원, 출동 시간, 조치 내용을 기록
특히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는 등 중대한 고장이나, 인명 피해가 있는 중대한 사고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신고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자: elmoa
2026-06-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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