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검사하고 정기검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용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4-21 11:33
•
수정일: 2026-04-21 11:33
답변 (1개)
1.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2025년 기준)
- 승객용 엘리베이터(6층 기준): 129,200원(체증요금: 3,300원)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6층 기준): 133,600원(체증요금: 3,400원)
-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10층 기준): 149,700원(체증요금: 3,800원)
- 피난용 엘리베이터(30층 기준): 210,600원(체증요금: 3,800원)
- 화물용/자동차용 엘리베이터(3층 기준): 129,600원(체증요금: 3,300원)
- 소형화물용(3층 기준): 69,600원(체증요금: 1,600원)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4미터 기준): 122,200원(체증요금: 2,900원)
- 수직형 휠체어리프트(4미터 기준): 87,400원(체증요금: 2,100원)
- 경사형 휠체어리프트(4미터 기준): 87,400원(체증요금: 1,800원)
특이사항: 기준 층 초과 시 체증요금이 발상하며 휴일/야간 검사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분동 비용 별도
2. 승강기 수시검사 수수료
-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변경 또는 부품 교체 등 구조 변경이 있을 때 실시합니다.
- 정기검사 수수료 대비 약 25% 인상된 금액이 적용 됩니다.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설치 후 15년 이상)
-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비는 248,900원 입니다.
답변자: elmoa
2026-04-21 11:53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