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해결됨
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자: yseg2
작성일: 2026-06-10 16:42
•
수정일: 2026-06-10 17:03
답변 (2개)
채택된 답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은 승강기민원24(https://minwon.koelsa.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승강기민원24 메인에도 자주 찾는 서비스로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 승강기민원24 접속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클릭
-
본인인증 진행
승강기민원24 화면에서는 휴대폰, 공동인증서, 아이핀 인증 방식이 안내됩니다. - 선임신청 또는 해임신청 선택
-
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로 대상 건물 조회
화면상 승강기고유번호 7자리 또는 건물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정보와 승강기와의 관계 입력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업체 등 관계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신청 완료
주의할 점은,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선임 후에는 승강기관리교육도 챙겨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에게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해야 하며, 이를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장 교체나 담당자 변경으로 안전관리자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승강기민원24에서 선임·해임 신청을 처리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승강기고유번호, 건물주소, 신청자 본인인증, 새 안전관리자 정보를 준비해두면 됩니다.
답변자: elmoa
2026-06-10 17:00
답변자: yseg2
2026-06-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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