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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CCTV 설치할 때 개인정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엘리베이터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안전이나 방범상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촬영 안내문, 영상 보관기간, 열람 요청, 관리책임자 표시, 녹음 기능 금지 같은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관리소장님이나 건물주, CCTV 설치업체 경험이 궁금합니다.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8 14:14 수정일: 2026-06-08 14:14
답변 (1개)

엘리베이터 CCTV는 설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켜서 운영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이라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임차인이 마음대로 설치하기보다 상가관리사무소처럼 공용공간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5가지입니다.

  1. 설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보통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사고 확인 목적입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법령 허용, 범죄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예방 등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안내판을 붙여야 합니다
    단순히 “CCTV 촬영 중”이라고만 붙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들어가야 합니다.
  3. 녹음 기능은 쓰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은 촬영하더라도, 녹음 기능 사용은 금지됩니다.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 방향을 임의로 바꾸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영상 열람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입주민이나 임차인이 “CCTV 보여달라”고 해도 아무에게나 바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사고, 분실, 범죄 의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책임자 기준에 따라 열람해야 하고,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오면 마스킹 등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보관기간과 접근권한을 정해야 합니다
    누가 영상을 볼 수 있는지, 며칠 보관하는지, 어디에 저장하는지, 삭제는 어떻게 하는지 정해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열람 요구 처리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엘리베이터 CCTV는 방범과 사고 확인을 위해 설치할 수 있지만, 안내판·녹음금지·보관기간·열람기준·관리책임자 지정은 꼭 챙겨야 합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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