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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가 없거나 오래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강기를 타다 보면 내부에 검사합격증명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거나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나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검사합격증명서를 어디에 보관·부착해야 하는지, 입주민이 안 보인다고 민원 넣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으로 지적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8 14:13 수정일: 2026-06-08 14:13
답변 (1개)

승강기 안에 검사합격증명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 관리주체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합격증명서는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해당 승강기가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했다는 증명서라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는 게 원칙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 같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승강기민원24에서도 관리주체의 안전검사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붙이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1. 현재 검사유효기간 확인
    검사합격증명서에 적힌 검사일, 유효기간, 승강기번호를 확인합니다.
  2.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이력 조회
    승강기번호나 건물 주소로 검색해서 검사이력과 최종검사일을 확인합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는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신고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3. 증명서가 없으면 재발급 확인
    승강기민원24에는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4. 부착 위치 확인
    카 내부 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으면 다시 부착해야 합니다.
  5. 검사 결과 자체가 만료됐는지 확인
    단순히 증명서만 떨어진 것인지, 실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것인지는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단순 재부착 문제가 아니라 검사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검사합격증명서가 안 보이면 먼저 검사이력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격 상태인데 증명서만 없는 경우 재발급받아 잘 보이는 곳에 다시 부착하면 됩니다.
반대로 검사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검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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