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가 없거나 오래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강기를 타다 보면 내부에 검사합격증명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거나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나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검사합격증명서를 어디에 보관·부착해야 하는지, 입주민이 안 보인다고 민원 넣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으로 지적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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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6-08 14:13
답변 (1개)
승강기 안에 검사합격증명서가 없거나 너무 오래된 것처럼 보이면 관리주체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합격증명서는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해당 승강기가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했다는 증명서라서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는 게 원칙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 같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승강기민원24에서도 관리주체의 안전검사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증명서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붙이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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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사유효기간 확인
검사합격증명서에 적힌 검사일, 유효기간, 승강기번호를 확인합니다. -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이력 조회
승강기번호나 건물 주소로 검색해서 검사이력과 최종검사일을 확인합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는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신고 메뉴도 따로 있습니다. -
증명서가 없으면 재발급 확인
승강기민원24에는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
부착 위치 확인
카 내부 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훼손되거나 가려져 있으면 다시 부착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자체가 만료됐는지 확인
단순히 증명서만 떨어진 것인지, 실제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것인지는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단순 재부착 문제가 아니라 검사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검사합격증명서가 안 보이면 먼저 검사이력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격 상태인데 증명서만 없는 경우 재발급받아 잘 보이는 곳에 다시 부착하면 됩니다.
반대로 검사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바로 검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자: elmoa
2026-06-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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