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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는 피난계단이나 직통계단으로 인정되나요?

상가나 병원 설계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층간 이동 동선은 좋아지는데, 피난계단이나 직통계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별도 편의 동선으로만 보고, 피난계단은 따로 확보하시나요?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8 13:18 수정일: 2026-06-08 13:18
답변 (1개)

에스컬레이터는 피난계단이나 직통계단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설계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편의 이동 동선으로 보고, 피난계단·직통계단은 별도로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직통계단은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피난계단은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불연재료 마감, 예비전원 조명, 방화문,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는 구조 등 별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개방된 이동 설비라 이런 피난계단 구조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가, 백화점, 병원, 지하상가 같은 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더라도 피난계단 수량이나 직통계단 기준을 줄이는 용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에스컬레이터 = 평상시 이동 편의 시설
  2. 직통계단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피난하는 법정 동선
  3.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방화·연기 차단 기준을 갖춘 피난시설

정리하면,
에스컬레이터는 이용 편의와 동선 개선에는 좋지만, 피난계단이나 직통계단을 대체하는 시설로 보면 위험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에스컬레이터와 별개로 법정 피난계단, 직통계단, 방화구획, 피난거리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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