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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승강기나 리프트가 있나요?

물에 승강기나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할 때, 이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같은 시설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설계나 인허가 단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궁금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는 용적률에서 빠지나요?
  • 일반 승강기도 장애인용 기준을 맞추면 제외될 수 있나요?
  • 휠체어리프트 면적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요?
  • 승강기 앞 대기공간이나 승강장 면적도 같이 빠지나요?
  • 허가권자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나요?

설계사무소나 건축 인허가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7 12:24 수정일: 2026-06-07 12:25
답변 (1개)

용적률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 승강기·리프트는 핵심만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춰 설치한 것입니다.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1. 장애인용 승강기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3. 휠체어리프트
  4. 경사로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산정 기준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에서 빠지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도 2016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당시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할 점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승강기, 자동차용 승강기, 일반 에스컬레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는 용적률 제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승용승강기라도 장애인용 승강기 기준을 충족해서 도면상 장애인용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제외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승강기 앞 대기공간, 일반 복도, 승강장 전체가 자동으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법제처 해석에서도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 앞 탑승 공간은 별도 “승강장”으로 보아 바닥면적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강기나 승강기 앞 대기공간까지 전부 빠지는 건 아니므로, 도면 기준으로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나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사에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차목에 따른 휠체어리프트 바닥면적 제외 적용 가능 여부”로 검토 요청하면 됩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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