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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몇 대, 몇 인승으로 잡아야 하나요?

건축 설계 초기에 승강기 대수나 인승을 잡을 때 법정 최소 기준만 보면 되는지, 실제 이용 편의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 근생, 병원, 공동주택마다 기준을 어떻게 다르게 보시나요?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7:56 수정일: 2026-06-06 17:56
답변 (1개)

승강기 대수와 인승은 “법정 최소 기준”과 “실제 이용 편의”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먼저 승강기 설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승강기 설치 대상입니다.

그다음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의료시설은 3,000㎡ 이하일 때 2대, 업무시설·숙박시설은 3,000㎡ 이하일 때 1대,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등은 3,000㎡ 이하일 때 1대가 기준으로 잡힙니다. 면적이 초과되면 용도에 따라 추가 대수가 붙습니다.

인승은 단순히 “몇 인승이면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수 산정에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는 기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1. 층수와 연면적 확인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2. 건물 용도 확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대수가 달라집니다.
  3. 6층 이상 거실 면적 합계 산정
    단순 연면적이 아니라, 기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를 봐야 합니다.
  4. 법정 최소 대수 산정
    법정 기준으로 최소 몇 대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5. 실제 이용 편의 검토
    법정 최소가 1대라도 병원, 오피스, 학원, 근생, 음식점, 고령자 이용시설이면 대기시간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6. 인승은 용도별로 결정
    소규모 근생은 8~11인승, 오피스나 병원은 13~15인승 이상, 이삿짐·휠체어·카트 이동이 많은 곳은 더 큰 카 치수를 검토하는 식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법규상 필요한 최소 대수는 건축법과 설비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인승은 이용자 수·용도·동선·휠체어·이삿짐·카트 이동까지 보고 정하는 게 맞습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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