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몇 대, 몇 인승으로 잡아야 하나요?
건축 설계 초기에 승강기 대수나 인승을 잡을 때 법정 최소 기준만 보면 되는지, 실제 이용 편의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 근생, 병원, 공동주택마다 기준을 어떻게 다르게 보시나요?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7:56
•
수정일: 2026-06-06 17:56
답변 (1개)
승강기 대수와 인승은 “법정 최소 기준”과 “실제 이용 편의”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먼저 승강기 설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승강기 설치 대상입니다.
그다음 승용승강기 대수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와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시설·의료시설은 3,000㎡ 이하일 때 2대, 업무시설·숙박시설은 3,000㎡ 이하일 때 1대, 공동주택·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 등은 3,000㎡ 이하일 때 1대가 기준으로 잡힙니다. 면적이 초과되면 용도에 따라 추가 대수가 붙습니다.
인승은 단순히 “몇 인승이면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수 산정에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는 1대, 16인승 이상은 2대로 본다는 기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
층수와 연면적 확인
6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승강기 설치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
건물 용도 확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대수가 달라집니다. -
6층 이상 거실 면적 합계 산정
단순 연면적이 아니라, 기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를 봐야 합니다. -
법정 최소 대수 산정
법정 기준으로 최소 몇 대가 필요한지 먼저 계산합니다. -
실제 이용 편의 검토
법정 최소가 1대라도 병원, 오피스, 학원, 근생, 음식점, 고령자 이용시설이면 대기시간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여유 있게 잡는 게 좋습니다. -
인승은 용도별로 결정
소규모 근생은 8~11인승, 오피스나 병원은 13~15인승 이상, 이삿짐·휠체어·카트 이동이 많은 곳은 더 큰 카 치수를 검토하는 식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법규상 필요한 최소 대수는 건축법과 설비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인승은 이용자 수·용도·동선·휠체어·이삿짐·카트 이동까지 보고 정하는 게 맞습니다.
답변자: elmoa
2026-06-06 17:57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