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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관리소장이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유지관리업체가 월점검을 하고 점검표를 올리긴 하는데, 관리소장 입장에서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점검표만 보면 되는지, 고장 이력이나 결함 조치 완료 여부까지 따로 확인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7:23 수정일: 2026-06-06 17:23
답변 (1개)

승강기 자체점검은 유지관리업체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 주체는 결국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점검표를 받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점검 결과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결함이 있었는지, 조치가 끝났는지까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관리소장님이 확인할 포인트는 이 정도입니다.

  1. 점검이 매월 빠짐없이 됐는지
    점검일자, 점검자, 업체명, 승강기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점검 결과가 전산에 입력됐는지
    점검표만 받아두고 전산 입력이 누락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민원24 유지관리 안내에서도 자체점검 결과 입력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상 없음’만 반복되는지 확인
    매달 고장 민원은 있는데 점검표가 계속 정상이라면, 실제 점검 내용과 현장 상태가 맞는지 유지관리업체에 물어봐야 합니다.
  4. 결함·지적사항이 있으면 조치 완료 여부 확인
    도어, 비상통화장치, 브레이크, 로프, 제어반, 안전스위치 등 주요 항목에 결함이 있으면 보수 완료 전까지 운행 여부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5. 고장출동 내역과 비교
    월점검표, 고장출동 내역, 입주민 민원을 같이 보면 반복 고장인지 단순 민원인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6. 사진·견적·수리내역 보관
    부품 교체나 보완이 있었다면 전후 사진, 견적서, 작업확인서, 세금계산서까지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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