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모아
엘모아
국내 1위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문의 사항: kart@karting.co.kr

승강기 중대한 사고·고장,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승강기 멈춤이나 갇힘이 발생했을 때 단순 고장으로 보면 되는지, 중대한 고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들은 이런 경우 유지관리업체 판단을 따르시나요, 아니면 공단에 먼저 문의하시나요?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7:06 수정일: 2026-06-06 17:06
답변 (1개)

승강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부 중대한 고장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거나, 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였거나, 갇힘 사고가 정전·천재지변이 아닌 승강기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고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기준으로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고 후 7일 이내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고장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원하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아 이용자가 갇힌 경우
  •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힌 경우
    단,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로프, 체인,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등이 이탈 또는 추락한 경우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1. 먼저 탑승자 부상 여부 확인
  2. 유지관리업체에 즉시 연락해서 원인 확인
  3. 중대한 사고·고장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4. 해당하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
  5. 사고 시간, 승강기번호, 정지 위치, 탑승 인원, 조치 내용 기록
  6. 필요 시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 대상 여부 확인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7:09
답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