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중대한 사고·고장,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승강기 멈춤이나 갇힘이 발생했을 때 단순 고장으로 보면 되는지, 중대한 고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들은 이런 경우 유지관리업체 판단을 따르시나요, 아니면 공단에 먼저 문의하시나요?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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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6-06-06 17:06
답변 (1개)
승강기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부 중대한 고장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거나, 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였거나, 갇힘 사고가 정전·천재지변이 아닌 승강기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사고·고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기준으로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고 후 7일 이내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나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중대한 고장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승강기가 움직인 경우
-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 원하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아 이용자가 갇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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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힌 경우
단,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로프, 체인, 매다는 장치, 보상수단 등이 이탈 또는 추락한 경우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중대한 사고의 경우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사고 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이동·변경·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 먼저 탑승자 부상 여부 확인
- 유지관리업체에 즉시 연락해서 원인 확인
- 중대한 사고·고장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하면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
- 사고 시간, 승강기번호, 정지 위치, 탑승 인원, 조치 내용 기록
- 필요 시 수시검사나 정밀안전검사 대상 여부 확인
답변자: elmoa
2026-06-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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