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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임 소장 바뀌면 다시 해야 하나요?

전임 소장님이 바뀌거나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바뀌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도 다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일, 교육 이수일, 재교육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Profile 질문자: elmoa
작성일: 2026-06-06 17:06 수정일: 2026-06-06 17:06
답변 (6개)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다시 교육을 받는 건 아니고, 실제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등록된 사람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곧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소장 교체 시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뒤에는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1. 우리 건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누구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
  2. 전임 소장 명의라면 새 소장 또는 담당자로 변경 통보
  3. 새 안전관리자가 교육 이력이 없으면 3개월 이내 교육 신청
  4. 기존 교육 이력이 있더라도 3년 재교육 기간 확인
  5. 선임일, 변경일, 교육 수료일을 관리대장에 따로 기록

정리하면, 소장 교체 자체보다 “안전관리자 명의가 바뀌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전임 소장이 안전관리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새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7:07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8:58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8:58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9:06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9:06



Profile 답변자: elmoa
2026-06-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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