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72곳 적발…체불임금 6억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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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방식의 위장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상당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5일까지 관련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72곳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적발된 사업장에서는 총 1070명의 노동자가 형식상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로서 받아야 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피해를 본 인원은 1126명에 이른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일, 연차휴가 같은 기본적인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한 체불임금 규모는 총 6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위장 고용 외에도 추가적인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시간 기준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에서 가장 많은 39곳이 적발됐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운수·창고업 3곳, 사업지원서비스업 1곳이 뒤를 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과 교육 기간 동안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맺어 1억4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도체 관련 하도급 금속가공업체 가운데서는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소득세 신고를 관행처럼 이어온 곳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권 가입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잘못 세금 신고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알릴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단순한 편법을 넘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조를 강화해 관련 감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https://v.daum.net/v/20260319120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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