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엘리베이터 급하강 사고…주민 부상·관리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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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주민이 사고를 겪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지난 3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엘리베이터는 5층 부근에서 큰 충격과 함께 멈췄고, A씨는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변에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잠시 정지해 있던 엘리베이터는 이후 다시 움직였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층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속도가 매우 빨라 추락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한 뒤 문이 열렸고, A씨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내부 벽면 등에 몸을 부딪혀 허리와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는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 상태와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관리사무소 측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관리사무소를 고소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사고로 인해 최초 진단에서 3주 이상의 상해가 확인될 경우 중대한 사고로 분류되며, 관리 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고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A씨가 직접 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리와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사고 이후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가족들에게도 이용을 자제하라고 말할 정도라고 밝혔다.
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점검 결과 엘리베이터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며, 이후 장비의 안전 운행 절차에 따라 1층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전으로 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는 향후 아파트 보험 적용 여부도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경기일보 <https://v.daum.net/v/2026031005311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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