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승강기 안전관리 미흡 지적…시 감사서 행정조치 부족 확인

부산 동구가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동구의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행정 대응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가 요구됐고,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도 함께 내려졌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건물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 및 관리 책임을 맡겨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보험 가입, 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동구는 부산시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현황에 대한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종합감사 시점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1개 시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 공동주택은 2016년 승강기를 설치한 이후 감사 시점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없이 운영된 사례도 확인됐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 95곳(승강기 113대)에 대해 가입 안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동구는 감사 이후 상당수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건물 95곳 가운데 74곳은 현재 가입이 완료됐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21곳 중 17곳도 선임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출처: 국제신문 <https://v.daum.net/v/202603051927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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