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초등학생 얼굴 크게 다쳐… “보호 장치 없었다”
외부뉴스
el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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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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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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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경남 양산의 한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서 12세 초등학생이 얼굴과 두피가 10cm 이상 찢어지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영화관으로 올라가던 가족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발생했으며, 학생이 손잡이 바깥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 머리가 틈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손잡이와 구조물 사이에 있어야 할 ‘안전 보호판’이 떨어진 채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보호판은 에스컬레이터 안전 기준상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장치로, 머리와 신체가 끼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장기간 빠진 채로 유지·관리됐으며, 점검 과정에서도 상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관리 점검 부실·관리감독 문제도 지적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CCTV에는 안전 보호판이 최소 한 달 이상 떨어진 상태로 방치됐음에도, 유지관리업체는 공식 점검 시스템에 “양호”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사고가 개인 부주의 때문만은 아니며,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쇼핑몰 안전관리자와 유지관리업체 관계자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 기관에 송치됐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은 외상 후유증과 심리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며, 가족은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KBS <https://v.daum.net/v/20260119170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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