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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승강기 자체점검 책임성 강화 법안 발의

외부뉴스 Profile elmoa 2026-01-12 11:46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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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점검 차단하고 관리 공백 안전장치 마련

한병도 의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승강기 자체점검 제도에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유지관리업체의 허위·부실 점검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관리 주체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이 인력 과다 배정과 서류 위주의 형식적 확인에 그치면서, 실제 안전 점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체점검의 실효성 강화다. 우선 유지관리업체 소속 점검자 1인당 월간 점검 가능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점검 물량을 현실화해 점검의 질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과정에서 자체점검자의 입회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자체점검과 정기검사 간 책임 연계를 강화했다.

실태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자체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관리 주체가 장기간 소재 불명 등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입주자 등이 임시 관리주체를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관리 공백으로 인한 안전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 발의에는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김영배, 전용기, 양부남, 진선미, 강경숙, 신영대, 이기헌, 김교흥, 최혁진, 윤준병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발의 의원들은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 횟수보다 점검의 실질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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