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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짓는 속도 빨라집니다…인허가 단축·전력 지원 특별법 통과

외부뉴스 Profile elmoa 2026-05-11 11:32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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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른바 AIDC 산업을 키우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규모 GPU와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프라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전력 공급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AIDC를 더 빠르게 짓고,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AIDC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정부는 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인허가 문제도 손질됩니다. AIDC 사업자는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활용해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안에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비수도권 AIDC에는 전력 관련 부담도 일부 완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AIDC는 일반 이용자가 자주 드나드는 건물이 아니라 서버와 장비 중심의 시설인데도, 그동안 승강기·주차장·미술작품 등 일반 건축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대통령령을 통해 이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던 액화천연가스, LNG 전력 직접구매 특례는 최종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9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AI 산업의 경쟁이 결국 인프라 속도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AI 모델과 서비스가 있어도 이를 돌릴 데이터센터와 전력이 부족하면 성장에 한계가 생깁니다. 이번 특별법은 AI 산업의 뒷단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을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로 국내 AI 인프라 구축 속도와 민간 투자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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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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