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 불편 최소화 필요
elmoa
•
2026-01-09 14:06
•
수정됨
인권위, 생활지원 연계 등 실질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이동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노후 승강기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승강기 교체 공사로 일정 기간 승강기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대체할 이동 수단이나 지원 방안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공사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 사실을 알렸고,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들은 이를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진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에는 계단 중간마다 휴식용 의자를 설치하는 등 나름의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승강기 공사 기간이 약 2주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계단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보행에 불편이 있는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측의 대응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승강기 공사를 계획할 때부터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일정과 방식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인력을 연계하고, 식료품 전달, 수시 안부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입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설 관리 주체를 지원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권고는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이동권과 생활권 보장이라는 인권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출처: 한겨례 <https://v.daum.net/v/2026010512064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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