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공사에 막힌 장애인 이동권…인권위 “불편 최소화” 권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인권위 제공
공동주택 승강기 공사 때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식료품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3일 전남 지역의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노후 승강기 공사 기간 중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이 아파트에 사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으로, 아파트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승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지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장애인 및 고령자들은 양해되었고 진정인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마땅치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인권위 현장 조사 이후 아파트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는 등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공동주택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2주 가량 계단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보행에 불편을 겪는 환자 등의 불편과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아파트의 대응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보행에 불편이 있는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관련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그룹을 조직하는 것 등을 통해 식료품 전달, 수시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의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 주를 지원하는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출처: 한겨례 <https://v.daum.net/v/2026010512064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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