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30분 갇혔는데…119도 보호자 연락도 없었다
el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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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09:03
•
수정됨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빌딩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에 30분 넘게 고립됐는데도 119 신고와 보호자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태권도장에 가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던 중 갑자기 운행이 멈추면서 안에 갇혔습니다. 학생은 비상호출 버튼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휴대전화가 없어 직접 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신고를 받고 약 30분 뒤 도착해 문을 열고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은 갑작스러운 정지 충격으로 발목을 다쳤고, 이후 엘리베이터 이용에 대한 불안 증세까지 보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대응 과정입니다. 구조까지 30분 넘게 걸렸지만 119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보호자에게도 즉시 연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침에 따르면 내부에 환자가 있거나 위험 상황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판단했어야 했느냐’라는 책임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건물 측은 당시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고 설명했고, 유지보수 업체는 건물 관리 측에 문의하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승강기 고립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보다 초기 대응”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고령자가 갇힌 경우에는 작은 부상이나 공포도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구조 요청과 보호자 통보가 기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엘리베이터 고장 자체보다 ‘초기 대응 실패’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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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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