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아파트, 승강기 하나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elmoa
•
2026-05-06 08:57
•
수정됨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쉽지 않은 구축 아파트들이 승강기 교체나 주차장 개선 같은 소규모 공사로 주거 환경을 바꾸려 하고 있지만, 높은 주민 동의 기준에 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찬성이 과반을 넘더라도 법적 기준인 3분의 2 동의를 넘지 못하면 사업이 무산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후 아파트는 승강기를 지하주차장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했지만, 찬성률이 60%대에 그치며 부결됐습니다. 세대당 부담금은 약 200만~230만원 수준이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에서도 승강기 전면 교체 안건이 64%대 찬성을 얻었지만, 3분의 2 기준에 미달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입주민 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해도 법적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실제 공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갈등은 단순히 찬반 문제가 아닙니다. 저층 주민은 엘리베이터 이용이 적다는 이유로 부담을 꺼리고, 고층 주민은 편의성 개선을 위해 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 입주민은 추가 비용에 민감하고, 젊은 입주민은 주거 환경 개선을 더 중요하게 보는 등 세대별 입장 차이도 큽니다.
세입자가 많은 단지는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불편을 겪는 사람은 세입자인데, 비용을 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면 작은 공사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노후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승강기 교체, 주차장 확충, 외벽 개선 같은 공사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안전과 주거 품질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대규모 리모델링과 비슷한 수준의 동의 기준이 적용되면, 필요한 개선사업조차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동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과 공사 규모를 고려해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낡은 아파트의 생활 불편을 줄이려면 승강기 교체 같은 소규모 개선사업에 맞는 현실적인 의사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노후아파트 #승강기교체 #공동주택관리 #주거환경개선 #리모델링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관리 #엘모아
엘모아 편집부
저작권자 © 엘모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