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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부가세, 법원 “면세 아니다”… 첫 판결 나왔다

외부뉴스 Profile elmoa 2026-04-13 12:57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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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도 국민주택 건설 용역으로 봐서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이 처음으로 선을 그은 셈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공사업체와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승강기 교체공사에 포함된 부가세가 원래 면제 대상인데 잘못 냈다며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용역’에 포함되느냐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승강기 교체공사도 사실상 주택 관련 건설 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건설 용역’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처럼 새로운 건물을 설치하거나 형성하는 공사, 혹은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시설 공사를 뜻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고치는 유지·보수공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는 만약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까지 전부 건설 용역으로 본다면, 법에 굳이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따로 넣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즉, 면세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리모델링처럼 대규모 수선이거나 전용면적 증가, 세대수 증가 같은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유지·보수 공사도 건설공사로 넓게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이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산업 발전을 위한 법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세 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으로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세금 감면 규정은 조세공평 원칙상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공사 부가세 환급 사례가 나오고, 이를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은 앞으로 다른 공동주택 단지들의 승강기 교체공사 부가세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항소한 상태라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리 해석이 다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든 단지에 확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현재까지 나온 첫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법원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부가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부가세 환급 주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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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아파트신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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