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공백 보완 법안 발의
준공 전 검사·정비 의무화로 하자 분쟁 예방 기대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사용된 승강기가 준공 이후 잦은 고장과 하자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 단계부터 승강기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모경종 의원은 30일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용으로 활용되는 승강기에 대해 준공 이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근로자 안전과 입주 이후 승강기 신뢰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령은 승강기 설치 완료 이후의 검사와 유지관리에는 기준을 두고 있지만, 건설공사 중 임시로 사용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리 규정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준공 전에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고, 이후 입주 초기에 반복적인 고장과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용 승강기를 준공 전에 사용할 경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 배치와 사용 종료 이후 정비 및 품질관리 조치를 의무화해, 공사 과정에서의 손상이나 성능 저하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사가 끝난 뒤 일반 시민이 이용하게 될 승강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모경종 의원은 공사 단계에서의 관리 부실이 입주 이후 고장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용 승강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현장 안전과 생활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모경종 의원을 비롯해 이성윤, 박홍배, 문정복, 이정문, 신정훈, 박정, 김남희, 김준혁, 박성준, 이상식,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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