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하페의 노괴숍 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행정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만 보면 복잡한거 같은데, 알고보면 매우 쉽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9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청년은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과세기간별 감면한도 200만 원입니다

정식 이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5년 동안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 감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 지원금이 아니라 내 세금 감면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너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세금 좀 깎아줄게 하는 겁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나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서류 처리를 해야 하니까 귀찮아할 수는 있겠죠?
자 이제 드가봅시다

일단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청년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입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고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바로 시도해 볼만 합니다
중소기업 다님
입사 당시 만 34세 이하였음
월급명세서에 소득세가 빠지고 있음
회사 대표 가족,임원,대주주 특수관계인 아님
여기 해당하면 일단 경리,인사팀에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 서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세청 주요서식 페이지에서 해당 신청서 HWP 파일을 받을 수 있죠
링크: 완장 시발련이 금지어때려서 못적음
그리고 양식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보통 이름, 주민번호, 주소, 취업일, 병역기간, 감면기간 같은 거 적는 수준 입니다

이제 작성한 신청서를 회사 경리, 인사, 총무 담당자에게 건내주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일 수 있어서 신청서 제출드립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설마 여기서 왜 안 해줌?님 뭐임?
같은 어그로 끄는 병신이 있을꺼라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사는 신청서를 받아서 요건 확인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직접 안 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넘길텐데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 담당자가 모르면 가볍게 설명해주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라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정도면 좋을듯 싶습니다
퇴직자 같은경우에는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브로슈어: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210&seq=158218

원칙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사하고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음
이미 늦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회사에 물어봐야 함
몇 년 지난 과거분은 케이스별로 경정청구,연말정산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세무사나 국세청 126 확인
정도 되겠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바로 체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처리 타이밍,급여 반영 타이밍, 연말정산 반영 타이밍이 다 있기 때문이죠
확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가 줄었는지 확인
연말정산 때 감면이 반영됐는지 확인
회사에 감면명세서 제출 완료됐나요? 물어보기
필요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조회 확인
손택스에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제출내역에는 제출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징수의무자, 취업일, 감면시작일, 감면종료일 등이 표시되니까
확인해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주의점을 살펴볼까요
1. 회사가 중소기업이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되었습니다
2. 나이 기준은 지금 나이가 아니라 입사 당시 나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지 봅니다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해 주세요
3. 대표 가족,임원,최대주주 쪽이면 컷될 수 있습니다
양심좀
4. 이직하면 새 회사에 다시 말해야 합니다
예전 회사에서 받았다고 새 회사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직한 회사에도 신청서 내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5. 회사가 귀찮아할 수는 있지만 회사 돈 나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건 직원 소득세 감면입니다
회사가 월급 더 주는 게 아니고 서류 처리만 하면 됩니다
6. 회사가 모르면 싸우지 말고 세무사에게 넘기게 하세요
좆소 경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이라고 세무사에게 물어봐달라고 하면 됩니다
길게 늘어쓰긴 했는데, 신청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국세청 신청서 받기(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아홉0&nttSn=1322295)
2. 내가 작성
3. 회사 경리,인사에 제출
4. 회사가 감면명세서 세무서 제출
5. 월급,연말정산 반영 확인
참쉽죠?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노괴tv의 소득세절세 였습니다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45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