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문이 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록으로 진화한 이후엔


자가는 형광펜, 밀가루, 전기충격기 등을 활용한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보안을 뚫는, 각양각색의 범죄도구에 맞서 물리공격을 방어하는 쪽으로 진화하는데 기틀을 다졌다.


이러한 어떤 종류의 문? 어떤 종류의 문틀? 어떤 종류의 잠금장치? 하드웨어 스펙? 어떤 종류의 보강? 스트라이크 플레이트가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라는 것들은 모두 ‘보안장치‘ 오라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은 사실상 도피할 의무(Duty to Retreat)' 에 강제하고 있다.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강도가 되려 부상을 입었다고 집주인을 고소하는 주객전도의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집주인이 침입자를 제압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하나의 사례로,


2014년 집주인 20세 최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를 발견한 뒤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 등으로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딱 잘라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 바로 미국의  '캐슬 독트린' 이다.


미국은 정당방위에 형법상 대원칙인 캐슬 독트린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castle), 즉 보호구역이 있다는 논리에 근거해,


자신의 구역에 침입해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원칙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 특정이다. 


이 원칙에 따라 침입자로부터 공격 위협을 받은 집 주인은 도주·회피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성"의 해석은 다른 주에서는 더욱 포괄적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개인이 거주한다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정하기도 하고, 자동차 중심 사회인 미국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도 텍사스 등등의 보수적인 주라면 캐슬 독트린의 보호 대상에 더더욱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의 적법성을 논하려면, 무력행사에 앞서 다른 선택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따지게 된다. 


비폭력적으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를 우선 시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 의무의 범위는 국가와 지역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식이다. 


많은 주에서는 불법 침입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개인의 무력 사용이 합리적이었다고 법으로 추정하며,


이렇게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합리적 시민‘ 에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유지나 주거지를 포기(Retreat/abandon)하라고 법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은 이러한 캐슬 독트린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도주의 의무를 매우 중하게 본다. 


피의자의 위해 행위가 중단되는 순간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방위자는 상황을 벗어나거나 공권력 혹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상대를 일차적으로 제압했으나 추가로 폭행을 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당방위를 수행하겠다고 그 자리에 계속 서있다가 다시 한번 무력을 사용할 경우 쌍방 폭행이 적용될 여지도 생기게 된다. 


캐슬 독트린은 이런 도주 의무의 예외 상황으로 작용해 후퇴해야 할 '의무' 가 제거된다.


따라서 주거 침입이 발생한 상황에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도망치라고 법이 강제할 수는 없이 폭넓게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것이 바로 캐슬 독트린이라 할 수 있겠다.
일단 법적으로 캐슬 독트린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침입자가 침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게 중요하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실수로, 별도의 권익침해 없이 단순침입자를 무조건 제압하거나 패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무기대등의 원칙과 유사하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지를 했더라 하더라도 침입 외에 별개의 권익침해 의도나 정황이 명백하지 않아 정당방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위협, 공포를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작정 쏴죽일 경우 기소당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다. 

미국의 경우 캐슬 독트린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큰 위협감을 느끼지 않아도 권익 침해가 한번이라도 발생했다면 도주하지 않고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집은 물론 바깥의 공공장소 어디에서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마다하지 않는 행위를 허용하는 법을 “Stand-your-ground” (물러나지 마라) 법으로 따로 분리한다. 
흔히들 생각하는 보수/공화당 텃밭 주들이 대개 Stand your Ground 주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 가능한 무력의 수준도 풀어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다 풀어주는건 결코 아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의 수준을 고려해서 적용하는건 비슷하다. 극단적인 예로 사유지 경계를 밟는 순간 1km 거리에서 저격총으로 쏴죽여도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닌 것이다. 

미국에서 사형집행 영장이 있어야만 사살을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하면 A급 중범죄로 기소될수있다.

따라서 위의 표지판 같은건, 법적효력이 주, 연방법 모두 전혀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주거지일지라도 주인이 비운 사이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행위(booby trapping)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세히 말하자면 당사자가 집에 없기 때문에 공포를 느낄 수가 없으므로 정당방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범법행위자(assailant)와 제3자(bystander)를 구분하지 않고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한다면 부비트랩은 근본적으로 중상을 입히거나 탈출로를 차단하여 외부 도움 없이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덫으로 정의하는데


대부분의 주들은 법을 우회해 덫을 치는 경우를 견제하기 위해 위험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처리한다. 


예외를 허용하면 “적법한 사유로” 설치한 덫이 “적법하게” 진입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늘 캐슬 독트린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다.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는 민병대 유지와 총기소지 권리에 따라 '폭도를 쏘아죽이면 정당방위일까' 로 끈질긴 분쟁이 오간 카일 리튼 하우스 사건과 유사하게.


“ 그저 길을 헤멨을 뿐인데, 남의 차를 잘못 열었다가” 심지어는 서툴은 이민자가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고 곧바로 총격을 가하는 사례는 양반이고
모 로펌의 변호사가 이를 이용해 “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살인 할수있다 ” 식으로 조언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민자나 유색인종이 “실수 한 번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커진다면 사회 붕괴로까지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캐슬 독트린 재정을 비판하는 측은 공통정으로 “ 피해자(집주인)이 불가피한 선택(살인)을 하게된 점, 범죄자가 반격(보복)을 할 가능성은 심각하게 위축하고 그저 ”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 ”아무리 그래도 자기 땅에 사람이 침입했다고 사람을 죽이는게 말이되냐 ” 와 같은 1차원적인 반박에 머문다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찬성측에 늘 비판을 받는다.

이 댓글로 글을 마무리짓자면, 모르고 한 두번 들어갔다면 용서해줄수 있겠지만, 


누군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할 목적으로 범죄의도가 명백하다면
 당연히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결정은 누구나 매우 복잡하고 아득해질 것이다. 


정당방위 요건이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측면으로 
도리어 두려움에 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국의 형법의 과연 옳은가?


차라리 "사유지 침범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니 발포해도 정당방위, 인과응보"인 미국 정서가 오히려 더 부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