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현병 무면허 운전


면허도 없고 앞으로도 취득 못 하는 놈이(이유는 모름) 무면허로 고속도로까지 질주함. 그러나 중증 조현병인 점을 참작(???) 해서 징역 3개월 나옴


마지막에 판사가 도주우려 있다고 여겨 구속 후 바로 징역 입갤한다고 구속 사실 누구한테 말하면 되냐 물음


근데 내 뒤 옆에서 3번째 칸에 이미 아버지가 와있었음
그렇게 경찰들이 데리고 갈려는 순간 얘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면서 아빠한테 갈려함


당연히 경찰한테 제지 당했고 강제로 힘으로 갈려다 뒤로 넘어짐 얘는 이 핑계로 아프다면서 안일어날려하고 그리고 판사를 향해 한 번만 봐달라고 함


여판사는 단호하게 "안돼요" 라고함 그렇게 소란 듣고 경찰 2~3명 더 나와서 넷이서 강제로 끌고 감


얘는 반복적으로 "아빠 어떻게 좀 해봐ㅠㅠ" 울먹거리는데 아빠는 아무말도 안함


결국 경찰들이 둘러싸서 "지금 선고가 이뤄졌는데 뭐히는 거에요?", "자 삼촌 잡고 일어나요" 등 젊은경찰,중년경찰이 4~5명이 일으켜 세우고 데려감


근데 중증 조현병이면 더 길게 때려야지 왜 참작이 되냐


나와서 또 운전해서 사람 칠 가능성이 다분한데
울나라 법 ㄹㅇ 이해가 안가네 참작은 불가항력 상황만 참작해야지




2. 사기 친 노래방 아줌마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지인등 사람들로 부터 거액을 여러차례 빌림
일단 판사 입에서 나온 액수는 최소 6700만원


근데 판사가 노래방 수입이 없다고 말 한걸 보니 이것 때문에 노래방 사장씩이나 되면서 변제를 못 한건가? 싶음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징역 6개월 떨어지고 도주 우려 있다고 그대로 구속 후 수감 땅땅




3. 차로 사람 친 청년



사람을 차로 쳐놓고 빠르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들여 벌금 500부과로 끝남


차로 사람 쳐서 병원까지 보냈는데 단순 벌금으로 끝난거 보면 뒤진거 아닌 이상 빠른 사후 대처와 합의가 형량을 크게 낮춰주는듯



이 밖에도 사기,음주운전 등 총 6~7건의 선고가 이뤄짐
그런데 기억 나는건 딱히 없고 이정도가 젤 기억남





니들도 집에서 할거 없고  심심하면
니네 관활지역 법원에 10시나 2시에 가서
선고 공판 방청 해보는거 추천



말그대로 형만 선고하는 재판들이다
그래서 빠르게 선고들만 주르륵 길게 약 30분간 이뤄진다



그러다 10시 30분이나 2시 30분 부턴 일반 재판 시작하는데 이 때 나오면 된다 (길고 노잼)



존나 갖가지 사건들이 다 있어서 꿀잼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법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징역 떨어지면 울고 좌절하는 보는 재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