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압식 UCMP(문열림출발 방지 장치), 국내에서는 L10 이라고 불림

이렇게 생겼고 밸브 앞에 설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밸브 앞쪽에 설치됩니다.
주요 기능은 승강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하강하는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어반이 L10 장치로 신호를 보내 유압 유로를 기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일의 흐름을 막고 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L10은 이러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유럽과 한국 모두에서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안전부품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경우 L10의 UCMP 기능은 주로 하강 방향에서 확인됩니다.
그 이유는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상승할 때에는 모터와 펌프가 작동하여 유압을 형성해야만 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안전기준에서도 문열림출발방지장치의 제동요소는 전기식의 경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가 될 수 있고, 유압식의 경우 유압밸브 형식일 수 있다고 구분하고 있으며, 유압 시스템에는 “전기 공급의 분리에 의한 상승 방향 모터/펌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지부품은 하강 방향과 상승 방향에 대해 다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10은 문이 열린 상태에서 카가 하강하려는 경우 유압 유로를 기계적으로 차단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유럽 EN 81-20 기준도 유압식의 문열림출발방지 정지요소가 유압 시스템에 작동할 수 있고, 상승 방향은 모터/펌프 전기 공급 차단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2. R10(럽처밸브), 추락방지안전장치

이렇게 생겼고 실린더 하단부(실린더와 유니트의 호스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린더에 설치됩니다.
럽쳐밸브의 주요 기능은 유압식 엘리베이터에서 실린더 호스 또는 주 배관이 파열되어 카가 급격히 하강할 경우, 유압 유로를 기계적으로 차단하여 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럽쳐밸브는 과속조절기와 달리 로프식 승강기의 속도 이상을 감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유압식 승강기에서 실린더 호스 파열 등으로 오일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상황에 직접 대응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카가 자중에 의해 급하강할 수 있으므로, 럽쳐밸브만이 해당 유압 회로를 즉시 차단하여 카를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럽쳐밸브의 안전 기능은 상승 방향이 아니라 하강 방향에서 확인됩니다.
상승은 모터와 펌프가 작동해야 가능한 구조이므로, 럽쳐밸브의 주요 목적은 상승 제어가 아니라 배관·호스 파열 시 카의 추락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럽쳐밸브는 이러한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유럽과 한국 모두에서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안전부품입니다.
해외에서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럽쳐밸브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자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럽쳐밸브나 L10 같은 안전장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특히 럽처밸브는 호스가 터졌을 때 카를 멈출 수 있는 핵심 안전장치라 꼭 필요하다고 하네
유압식은 평소에 많이 접하지 않으면 생소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정말 매력 있는 방식인거 같아
끝!